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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감 한번 표시했다고 이래도 되나요?"…직장동료 결혼식에 못 가게 된 男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과거 직장에서 호감을 표시했던 여직원의 결혼식에 못 가게 돼 불편하다는 남자 직장인의 사연이 알려졌다.

제미나이로 생성한 인공지능(AI) 이미지. [사진=제미나이]
제미나이로 생성한 인공지능(AI) 이미지. [사진=제미나이]

최근 한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직장동료가 저보고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화제가 됐다.

작성자 A씨는 어느 날 친하게 지내던 동료 B씨의 결혼식 소식을 알게 됐으나, B씨로부터 '결혼식에 안 왔으면 좋겠다'는 말을 듣게 된다.

이유인즉슨, 과거 A씨가 B씨의 예비신부이자 또 다른 직장동료였던 C씨에게 호감을 표현하고 고백한 적이 있기 때문이었다. 이후 회사에서 짓궂은 소문이 돌아 C씨가 곤란했던 적도 있었고, 퇴사를 고민하기까지 했다. A씨는 회사에 나돌던 C씨와의 소문을 해명한 뒤로는 C씨와 인사 정도만 하고 가깝게 지내지 않았다.

A씨는 이미 다 끝난 오래전 일로 결혼식에 초청하지 않은 B씨에게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저도 새로운 여자친구가 있기도 하고 여러모로 저한텐 다 끝난 일이고 잊은 지 오래인데 예비신부가 조금 불편해한다는 이유로 청첩장도 못 받으니 그 정도로 제가 싫었나 싶은 마음에 껄끄럽다"며 "초대 안 받았으니 결혼식이야 안 가면 그만인데 기분이 썩 유쾌하진 않다"고 지적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결혼식에 안 가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도 A씨만 결혼식에 오지 말라는 건 너무했다"며 의견이 갈렸다.

한 누리꾼은 "예비신부에게 직장 내 스트레스를 준 당사자인데도 뻔뻔하게 결혼식에 가려는 건 누가 봐도 잘못된 행동"이라며 "자기만 오래전 일로 생각한다고 다가 아니다. 당사자에게는 평생 트라우마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그래도 A씨에게만 청첩장을 주지 않은 건 사내 왕따처럼 비칠 수 있고, 또 다른 뒷말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A씨가 본식에는 참석하지 않고 밥만 먹고 오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직장 내 이성에 대한 일방적인 고백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다.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따른다.

/박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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