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시끄러워" 생후 10개월 질식사시킨 20대父, 징역 7년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생후 10개월 된 아들이 운다는 이유로 입에 옷가지를 넣어 숨지게 한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 [사진=연합뉴스]
법원 [사진=연합뉴스]

17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정문경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29)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 26일 오후 10시께 경기도 수원시 자택에서 잠에서 깬 아들이 칭얼대며 보채자 "시끄럽다"면서 입에 옷가지를 욱여넣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아들은 더 이상 울지 못하고 밤새 홀로 누워있다가 11시간 만에 질식해 숨졌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해 아동이 겪었을 신체·정신적 고통은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아동의 연령과 발육 상태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과 같은 중대한 범행"이라고 지적하며 실형을 내렸으나 A씨는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줄곧 범행에 확정적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만약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려고 했다면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가 적용됐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효진 기자([email protected])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시끄러워" 생후 10개월 질식사시킨 20대父, 징역 7년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