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제한속도 50㎞/h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하고는, 사고가 나자 상대방 과실 100%를 주장하는 운전자의 사연이 알려졌다.
![[영상=한문철TV]](https://image.inews24.com/v1/06c52d8728eeeb.gif)
1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따르면, 최근 충남 계룡시 한 도로에서 한 승용차가 어린이보호구역을 달리다 정차 후 출발하던 학원 버스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버스의 왼쪽 사이드미러가 파손됐다.
승용차는 제한속도 50㎞/h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70㎞/h 이상의 속도로 과속을 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승용차 운전자 측 보험사는 사고현장 도로가 좁고, 버스가 갑자기 들어왔다며 버스 측 과실이 100%라고 주장한다.
한문철 변호사는 "누가 봐도 제한속도가 낮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한 승용차의 잘못이 커 보인다"며 "버스가 출발하려 할 때 경적을 울리며 주의를 주는 방법도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 승용차 측의 과실이 더 커 보인다"고 진단했다.
![[영상=한문철TV]](https://image.inews24.com/v1/2882ea8c0d797e.jpg)
이어 "실제 소송에서는 승용차 70%, 버스 30% 정도로 과실이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며 "그정도 선에서 합의하는 게 최선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70키로를 밟고도 무사하길 바랐느냐?", "운전은 게임이 아니다", "지킬 것은 지키자"며 승용차 운전자를 비판했다.
/박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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