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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레버리지 ETF 예탁금 3천만원·매매단위 20배 상향


기본예탁금·매매수량 확대…LP 괴리율 관리의무 2%로 강화
신규 상장 잠정 중단·광고 금지…투자자 위험 안내·교육 확대

[아이뉴스24 윤희성 기자]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 상장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에 대한 기본예탁금이 3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매매단위도 20배 높아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은 16일 경제부총리 주재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출시된 이후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투자자 손실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 방안 및 추진 일정 [사진=금융위원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 방안 및 추진 일정 [사진=금융위원회]

우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기본예탁금을 현행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한다. 국내 주식을 기초로 한 국내 상장 상품은 물론 홍콩 CSOP의 SK하이닉스 2배 레버리지 ETF 등 해외 상장 국내주식 기초 상품과 디렉시온의 테슬라 2배 레버리지 ETF 등 해외주식 기초 상품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예탁금 산정 시 주식·ETF·채권 등 대용증권은 제외하고 현금만 인정하며, 기존 투자자의 추가 매수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거래경험에 따른 예탁금 완화도 허용하지 않는다. 예탁금 상향은 8월 5일, 대용증권 제외는 8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매매단위도 확대한다. 현재 1좌 단위로 거래되는 국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매매단위를 20좌(잠정)로 조정해 기초주식 대비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투자하는 구조를 개선할 방침이다. 시행 시기는 11월이다.

괴리율 관리도 강화된다. 모든 ETF·ETN을 대상으로 유동성공급자(LP)의 종가 괴리율 관리 의무 기준을 현행 3%에서 2%로 강화한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의무를 위반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한국거래소가 신규 종목 LP 업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운용사가 적정 괴리율을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신규 ETF 상장 제한도 검토한다. 투자유의종목 지정 절차 역시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축한다.

투자자 보호 장치도 보강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를 위한 사전교육은 현행 2시간에서 손실 사례 중심 교육 1시간을 추가해 총 3시간으로 확대한다. 챕터별 평가를 강화하고 60점 미만이면 해당 교육을 다시 이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증권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통한 위험 안내도 강화된다. 일정 수준 이상 손실이 발생하거나 장기간 보유할 경우 손실률과 장기 보유 위험 등을 푸시알림이나 안내톡으로 자동·주기적으로 안내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와 함께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인버스·커버드콜을 포함한 단일종목 ETF·ETN의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한다. 기존 상장 상품에 대한 증권사와 운용사의 광고·이벤트성 마케팅도 즉시 금지한다.

/윤희성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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