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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값 폭등에 3개월만 건축비 또 인상…강남3구·용산 분양가 더 오른다


철근가격 석달새 18.6% 폭등…정부 비정기조정 단행
㎡당 223.7만원 적용…15일 모집승인 단지부터 효력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하는 기본형건축비를 전격 인상한다. 지난 3월 정기고시 이후 철근가격이 급등한 데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고강도 철근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분양가상한제 주택 기본형건축비를 비정기조정 고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정으로 기본형건축비는 기존 ㎡당 222만원에서 223만7000원으로 0.77% 오른다.

17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용산구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6.3.17 [사진=연합뉴스]
17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용산구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6.3.17 [사진=연합뉴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 주택 분양가를 결정하는 핵심항목이다. 매년 3월1일과 9월15일 두 차례 정기고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정기고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15%이상 변동하면 비정기조정을 할 수 있다.

국토부 조사결과 지난 3월 정기고시 이후 3개월이 지난 6월초 기준 고강도 철근가격은 약 18.6% 급등했다. 중동정세 불안 원자재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며 가격이 오른 영향이다.

인상한 기본형건축비는 이날 이후 지자체에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즉시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는 이번에 인상한 건축비에 택지비, 가산비 등을 종합해 각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동정세 불안 등으로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주택건설 현장 어려움이 가중돼 이를 반영했다"며 "향후 주택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건설현장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기본형건축비 인상은 향후 이들 지역에서 나오는 신규단지 분양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승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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