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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 신중론' 더해 '허용법안'까지⋯'절충안' 나오나


홍기원 의원, 예외 사건 보완 수사 허용 법안 발의⋯의원 10명 동참
15일 오전 10시 법안심사1소위, 경찰청·공수청 등 현장 의견 청취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14일 국회 의안과에 검찰의 예외적 보완수사권을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14일 국회 의안과에 검찰의 예외적 보완수사권을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검찰 개혁 관련 법안 처리를 추진 중인 가운데, 시간이 갈수록 민주당 안팎에서 신중론에 이어 일부 허용 법안까지 발의 되는 등 여론에 납득할 만한 절충안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14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일부 예외적인 사건에 대해선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은 다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법무부뿐 아니라 경찰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계자까지 출석 시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논의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개혁 관련 법안과 향후 처리 방향을 논의한다. 당초 강행 처리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였지만, 최근 당 안팎에서 '수사 공백과 국민 불편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잇따르면서 속도 조절론도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

전날(13일) 법사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 출석 명단이 (13일 오후 3시 26분 기준) 아직 의원실로 오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말해 출석 기관 및 관계자 명단 작성 작업이 긴박하게 진행 중 임을 암시했다.

당내에서도 공개적인 신중론이 늘어나는 모습이다. 김현정 의원은 지난 13일 CBS 라디오에서 "지금 우리 당의 당론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아니다"라며 "숙의하고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했고 의총도 잡혀 있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박범계 의원도 채널A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8.17 전당대회에 임박해서 보완수사권 논의가 치열하게 되고 있다. 그런데 논의를 더 깊고 넓게 치열하게 하자"라며 전대 이후 결론을 내리자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9일 박균택 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연히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그것을 폐지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해 지금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법사위원들 사이에서도 '속도보다 완성도가 중요하다. 국민이 불편을 겪는 개혁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 8·17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권 주자들도 검찰 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강조점에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지난 3일 서울 용산에서 열린 '22대 후반기 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 여부를 정치적으로 무기화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이미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분리했다. 보완수사권은 어떻게 진행되든지 간에 정부와 논의를 통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전 대표의 경우 김민석 전 총리가 지난달 25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 기본 입장으로 정리한다고 밝히고 '별도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하겠다는 판단'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같은 날 페이스북에 "시간 끌기 용 꼼수가 아니 길 두 손 모아 기도한다"고 일축한 바 있다.

정 전 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같은 날 전북 정읍에서 열린 전북도당 당선인 워크숍에 참석 한 뒤 기자들 질문에 "제헌절 이전에는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는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지금 당장"이라고 못 박았다.

이런 가운데 이날 홍기원 의원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일부 예외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나섰다.

홍 의원을 포함해 당 내 고민정·곽상언·김남희·문진석·모경종·민홍철·박균택·박희승·이소영·주철현 의원 등 총 11명이 함께 발의했다.

홍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 초점은 권한을 줄이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와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데 있어야 한다.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피해자가 억울함을 겪지 않는 형사사법체계를 만드는 게 검찰개혁의 지향점이다. 개정안은 그 같은 취지를 담은 제도적 보완책"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개정안은 성폭력과 스토킹, 가정폭력, 아동·장애인·노인학대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와 보이스피싱, 유사수신행위 등 민생침해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예외적으로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피의자가 구속된 사건과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사건, 사안이 비교적 경미해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도 보완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5일 오전 10시 법안 심사 제1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법무부 뿐 아니라 경찰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책임자를 함께 불러 제도 변화에 따른 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할 경우 경찰 수사와 사건 송치, 공수처 사건 처리 등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다. 원내외를 막론하고 이견이 첨예한 검찰 개혁 입법이 기존 강행 처리 입장에서 보완 입법 중심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갈지 관심이 쏠린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경찰청과 공수처 등 책임자들의 의견도 함께 청취해 실효성과 보완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듯 보인다"며 "당내 안팎에서 불거지고 있는 신중론과 속도조절론이 확대되는 상황도 맥을 같이 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분석했다.

/조정훈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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