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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육아휴직 10만명 돌파⋯10명 중 4명은 '아빠'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가 10만명을 넘으면서 연말까지 수급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빠 육아휴직' 비율은 40%에 육박했다.

[연합뉴스TV 제공]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TV 제공] [사진=연합뉴스]

12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상반기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 활용 실적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올 상반기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 4개의 수급자 수는 총 19만9911명으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기간 수급자 수 17만1966명보다 16.2%(2만7945명) 늘었고, 지난해 전체 수급자 수인 34만2000명의 절반을 훌쩍 넘겼다.

노동부는 "이 추세라면 올해 말에는 제도 활용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특히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가 급증했다. 올 상반기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0만3983명으로 전년(9만4993명)에 비해 9.5%(8990명) 증가했다.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가 4만32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38.8%를 차지했다.

남성 육아휴직 비중은 2024년 처음으로 30%대를 넘어선 후 지난해 상반기 36.5%, 올해 상반기 38.8%로 꾸준한 증가세다.

노동부는 "아빠 육아가 더 이상 이례적인 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가 보다 활성화하도록 올해 하반기에도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음 달 20일부터는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자녀의 휴원·휴교나 방학,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감염병에 따른 등원·등교 중지 등 단기간 돌봄 공백이 발생할 경우, 연 1회에 한해 1주 또는 2주간 일주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1주만 사용해도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된다.

오는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 지원 3종 세트'가 시행된다.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를 5일 범위에서 최초 3일은 유급으로 쓸 수 있다.

출산 후에만 가능했던 배우자 출산전후 휴가는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남성 근로자도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자녀 출생 전부터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11월 27일부터는 연간 6일의 난임치료 휴가 중 유급 기간이 2일에서 4일로 확대된다.

/김효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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