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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소영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공판중심주의 역행이 왜 개혁인가"


與 형소법 개정안,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경찰 서류만 보고 기소 여부 판단하게 해"
"진범 불기소·무고한 사람 기소 모두 최악"
"기소 판단에 필요한 수단·권한 부여해야"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 소속 김승원·김한규·박상혁·이해식 의원이 9일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6.7.9 [공동취재]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 소속 김승원·김한규·박상혁·이해식 의원이 9일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6.7.9 [공동취재]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형사사법을 실체 진실에 더 가깝게 접근하도록 하는 '공판중심주의' 정신에 역행하는 것이 왜 개혁이라 불리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별 의원(김용민·박은정) 발의안과 당 TF 발의안 모두, 검사가 피의자 얼굴 한번 못 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판사가 검·경의 '조서'에만 의존한 점을 언급하며 "재판 결과가 실체 진실과 동떨어진 경우가 많았고, 이 때문에 판사가 재판정에서 직접 피고인과 증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는 '공판중심주의'가 도입된 바 있다"고 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해 "검사가 오직 '경찰이 작성해서 넘긴 서류'만을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하고 있다"며 "경찰 조서만 보고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아리까리 해도 불러서 진술조사 한번 해볼 수 없고, 설사 '면담' 형태로 만난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나온 범죄자의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범을 불기소 하는 것도, 무고한 사람을 기소하는 것도, 최악의 일이다. 오히려 이중·삼중의 보완절차를 두어 여러 번 확인하고 사람을 바꿔 여러 관점에서 바라봄으로써 사건의 진실에 더 가깝게 가도록 하는 게, 정의로운 형사사법시스템이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또 검사에 부여된 구속 기간을 줄이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도망의 우려'가 있어 구속한 범인을 석방하지 않으려면, 이 짧은 기간 안에 기소를 해야만 한다"며 "시간이 빠듯하면 핵심 사실도 보완하지 못하고 졸속 기소를 해야 하고, 그 경우 호화 변호인단을 끼고 있는 영리한 범죄자는 공소기각이나 무죄를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의 조직적 은폐 의혹이 제기된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며 "이미 검찰의 수사개시권을 박탈했고, 관련사건의 인지수사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전제에서는, 경찰이 넘긴 사건에서 '혹시 경찰이 빠뜨린 게 없는지' 검찰이 찾고 보완하려는 노력을 막을 이유는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어떤 국가기관을 없앨 것이 아니라면, 그 기관이 부여 받은 책임 범위 내에서는 제 몫을 다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며 "기소관청을 없앨 수 있냐, 없앨 수 없다면 기소 판단에 필요한 수단과 권한을 부여해야 그 일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법절차를 결정하는 법안이다. 주로 당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1인1표제 같은 사안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면서 "당내 선거로 인한 논의 왜곡이 일어나지 않도록, 차분히 논의하고 선거 이후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했다.

/라창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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