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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최고위, 오늘 '선호투표제' 결론…친청·친명 '신경전'


오전 회의서 결론 못 내…밤늦게 결론 날 듯
친청계 "결과만큼 중요한 건 '절차의 정당성'"
친명계 "당 의결 '유불리 따라' 뒤집으려는 시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가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출 방식으로 '선호투표제'를 활용할지 여부를 10일 결론지을 예정이다. 최종 결정을 앞두고 진행된 이날 오전 공개 회의에서는 계파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선호투표제 도입 여부와 관련해) 오늘 결론을 내리겠다고 했다"며 "(오전 비공개 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은 건 아니고, 전당대회준비위원회의 결과 보고를 듣고 논의하다가 의결 합치가 없어서 밤에 다시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공개 최고위회의에서는 선호투표제 결정을 두고 계파 간 신경전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현 최고위 구성상 친청(친정청래)계가 수적 우위에 있어 '부결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친청(친정청래)계인 문정복 최고위원은 "결과만큼 중요한 것이 과정의 공정성과 절차의 정당성"이라며 "현행 규정의 개정 없이 당대표 선거의 선호투표제를 적용하는 것은 당헌·당규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성윤 최고위원 역시 "이재명 대통령 역시 당 대표 시절 당원 주권을 강조하며 당헌·당규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식 절차를 거쳐 개정한 뒤 당무를 처리하는 원칙을 지켰다"라며 "유불리를 논하기에 앞서 명백하게 당헌·당규에 위반되는 선호투표제를 도입하려면 이 대통령이 하셨던 것처럼 당헌·당규를 개정한 후라야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박규환 최고위원도 "당 일각에서, 심지어 당의 조직과 운영의 근간인 당헌·당규를 무시하면서까지 선호투표를 밀어붙이는 행태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당헌 제25조는 당대표를 과반수 득표로 선출하고 그 방법으로 결선투표 실시를 명문화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당규 제4호 제66조 제1항은 결선투표 이외의 다른 투표를 일절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친명(친이재명)계 강득구 최고위원은 "선호투표제는 당헌·당규 위반이 아니라 당헌이 정한 결선 투표의 한 방법"이라며 "당헌·당규는 선거 방식의 세부를 당무위 전준위에 위임했다. 당의 공식 의결 기구가 시스템대로 결정한 사항은 존중돼야 하며 더 이상 왈가왈부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황명선 최고위원 역시 "선호투표제는 이재명 당대표 체제에서 적법한 당헌·당규 해석과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도입된 당의 결선투표 방식이자 이 대통령이 당에 남긴 레거시"라며 "이제 와서 특정 후보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흔들고 있는데, 당의 의결을 유불리에 따라 뒤집으려는 사당화의 시작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친명계 의원들은 최고위원회가 끝난 후 따로 기자들과 만나 평당원 몫으로 최고위에 들어온 박지원 최고위원을 겨냥해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강 최고위원은 "지금은 평당원이 아니고 국회의원이다. 그러면 알아서 그만둬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 시도당위원장 후보로 출마하려는 최고위원들 역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라창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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