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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與 '보완수사 폐지' 폭주,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민주당,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입법 폭주"
"견제 있어야 오류 바로잡고 억울한 피해 막아"
"민주당이 강행하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제40대 서울특별시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제40대 서울특별시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이 폭주(검수완박)의 끝이 민생 파탄이라면, 행정부 수반이자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이 헌법적 권한을 총동원해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9일 자신의 SNS에서 "민주당은 이미 국회 법사위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상정하고, 입법 폭주의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단순하다. 범죄는 제대로 밝혀지고, 피해자는 끝까지 보호받고, 억울한 사람은 없는 나라"라며 "그것이 사법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그 최소한의 안전판인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려 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이 특정 정당의 정치 시계에 맞춰 번갯불에 콩 볶듯 뜯어고쳐야 하는 하청 법안인가"라며 "집도의 혼자 들어가는 수술실에 몸을 맡길 수 없듯, 사법 정의에도 반드시 크로스체크가 필요하다. 견제가 있어야 오류를 바로잡고 억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이나 전 동해시장 뇌물 사건 등은 초기 수사에서 부실함이 있었지만, 검찰의 보완수사가 있었기에 실체적 진실에 다가갈 수 있었다. 경찰도, 검찰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실수나 판단 착오가 있을 수 있다"며 "이 최소한의 안전판이 무너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평범한 시민들의 삶으로 들이닥친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강제성도 없는 요구권만 남겨두면 검·경은 서류만 던지며 책임을 떠넘기는 ‘합법적 핑퐁’을 할 것"이라며 "그 수사 공백의 몇 달 동안 범죄자들은 스마트폰을 바꾸고 증거를 인멸할 합법적 수사 무력화 시간을 벌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법 제도가 특정 정당의 전당대회 기획 상품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만약 민주당이 기어이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한다고 해도, 대통령이 즉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준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앞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전날(8일) 오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권한을 경찰(사법경찰관)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광주도심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부실수사와 은폐·유착·비위 의혹이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드러나자,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경찰 내부의 수사 정보 유출과 증거인멸 의혹이 드러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다.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다시 살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접 보완수사를 하거나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

범야권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확인되지 않은 범죄 혐의나 증거인멸 정황 등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한빈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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