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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원, '체포 방해 尹' 징역 7년 확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작년 9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작년 9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지난해 1월 계엄 관련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작년 7월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1심은 올해 1월 직권남용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지난 4월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뒤집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최기철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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