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황세웅 기자]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업 성과급 일부를 근로자 동의가 있을 경우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도 있는 근거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8일 발의한 것으로 알려지자 반도체 업계 직원들 일부가 술렁이고 있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61823e1038b0ac.jpg)
개정안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통화 외 지급을 허용하고, 그 대상에 지역사랑상품권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 성과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다만 산업계에서는 법안 취지와 별개로 실제 적용 가능성을 두고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반도체 업계에서는 고액 성과급 지급이 예정돼 있는 상황이어서 이 법안에 대해 예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반도체 업체 한 관계자는 "박 의원 법안이 알려지면서 사내에서 수억원대 성과급을 지역화폐로 받게 되는 것이냐는 식의 민감한 반응도 있다"고 말했다.
물론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기업이 일방적으로 성과급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박 의원은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를 전제로 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제도화되더라도 노사 합의나 근로자 동의 절차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외국인 근로자 임금 문제도 발의 배경에 포함됐다. 박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가 임금 상당 부분을 자국으로 송금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사회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게 하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본 개정안은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를 전제로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기업의 이윤 창출과 이에 따라 지급되는 보너스, 성과급 등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선순환의 기반을 만드는 게 목적"이라고 밝혔다.
/황세웅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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