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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구글·디시인사이드 등 8곳, 허위조작정보 대상" [일문일답]


정부, 플랫폼 자율정책 수립 본격화…사업자에 별도 소명기간 부여
"표현 자유 고려⋯행정기관 아닌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하는 구조"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정부가 네이버·카카오·디시인사이드·구글 등 국내외 8개 사업자를 개정 정보통신망법상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판단했다. 이들 사업자가 불법·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신고 접수와 조치, 처리 결과 통지, 자율 운영정책 수립·운용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의미다. 허위조작정보 해당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행정기관이 아닌 법원에 맡기는 구조라는 점도 재확인했다.

신영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이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 시행과 관련해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안세준 기자]
신영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이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 시행과 관련해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안세준 기자]

신영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 시행 관련 브리핑에서 "국내 사업자는 네이버·카카오·네이트·디시인사이드, 해외 사업자는 구글·메타·엑스·틱톡 등 총 8개 사업자가 해당 사업자로 판단돼 지정 통보를 한 상태"라고 밝혔다. 사업자가 일주일 내 별도 소명을 하지 않으면 지정 효과가 발생한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해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율 운영정책 수립, 신고 접수와 통지, 보고서 공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이고, 이용자 간 정보 매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해당된다.

정부는 허위조작정보 해당 여부를 정부가 직접 가르는 구조는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신 국장은 "허위조작정보 관련해서는 행정청의 판단, 심지어 방미심위(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판단조차 적절하지 않다고 본 것이 법의 취지"라며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행정기관 판단이 아니라 법원의 최종 판단에 맡기는 구조"라고 말했다.

다음은 신영규 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시행일 기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어디인가.

국내 사업자는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디시인사이드가 해당된다. 해외 사업자는 구글, 메타, 엑스, 틱톡이다. 총 8개 사업자가 해당 사업자로 판단돼 현재 규제 대상이라는 점을 지정 통보한 상태다.

-지정 통보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나.

오늘(8일) 오전 공문으로 통보했다. 방미통위가 보유한 데이터상 100만명 이상 기준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이견이 있는 사업자에게는 일주일 동안 소명할 시간을 줬다. 따로 소명이 없으면 일주일 뒤 지정 효과가 발생한다. 그때부터 사업자들은 자율 규제 정책을 수립·운용하게 된다.

-사업자들은 자율 운영정책을 언제까지 마련해야 하나.

법상 자율 운영정책의 기본 내용은 규율돼 있지만,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하라는 내용은 없다. 처벌 규정도 없어 당장 강제할 수는 없다. 우선 사업자들과 협력해 자율 운영정책이 빨리 수립·운용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향후 운용 과정을 보면서 필요하면 확인이나 조사를 할 수는 있다.

-허위조작정보 신고 기능이 아직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다.

법상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 신고를 접수하고, 접수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고된 콘텐츠에 대해 자율정책에 따라 조치를 하는 경우 그 결과도 신고자와 게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런 부분이 잘 반영되고 있는지는 사업자 협조 요청을 통해 파악하고 검토할 예정이다. 사후적으로 방미통위가 사업자들의 자율 운영정책 운용 여부를 조사·감독할 권한은 있다.

-풍자와 패러디는 허위조작정보 예외인데, 개정안 가이드라인에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포함될 수 있다고 돼 있다. 예외 조항의 의미가 약해지는 것 아닌가.

풍자와 패러디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하게 돼 있다. 구체적인 허위조작정보나 불법정보 판단 기준은 사업자가 정하도록 돼 있다. 정부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면 오히려 정부가 선을 정해주는 형태가 될 수 있어 과도한 개입이 될 수 있다.

최종적으로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하는지, 풍자와 패러디에 해당하는지는 법원 판단에 맡겨져 있다. 법원 판단 사례가 쌓이면 구체적인 기준이 정립될 것으로 본다.

-가중 손해배상 청구에서 허위조작정보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한다. 가중 손해배상 제도는 영향력 있는 수익형 게재자를 규율하기 위한 제도다. 그동안 수익 목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만들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사례가 많았다. 수익형 게재자를 타깃으로 법이 만들어진 것이다.

-한 번만 게시해도 가중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게재자 위축 우려는 없나.

허위조작정보 요건이 구체적이라는 점이 있다.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 특칙도 있고, 공익 목적 정보는 가중 손해배상 대상이 아니다. 유통 당시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이 다층적으로 들어가 있다고 봐야 한다.

-법원 판례가 쌓이기 전까지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있다.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판단에 맡기기보다는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에 맡기는 게 맞겠다는 게 법의 취지다. 구체적인 기준은 법원 판례가 축적되는 방식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 다만 사업자는 자율규제 정책에 따라 자체 판단 기준을 만들고 조치할 수 있다.

-AI로 생성된 조작 정보도 허위조작정보에 포함되나.

포함된다. 다만 중요한 것은 AI 생성물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해당 정보가 허위조작정보인지 여부다.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판단할 수밖에 없다. 현재 기술로 판정이 어려운 영역까지 사업자가 삭제나 조치를 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가능한 영역에서 사업자가 판단하고, 이후 이의신청·분쟁조정·소송 절차가 이어질 수 있다.

-해외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게재자 정보는 어떻게 확보하나.

개정법에는 방미심위 분쟁조정부를 통해 게재자 정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 있다.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담하게 된다.

다만 소재 불명 등 예외적 경우에는 현행법상 확보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미국 사업자의 경우 미국 법원을 통해 정보를 받는 방식이 필요할 수 있다. 관련 제도 보완 법안들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과징금은 확정판결 이후 동일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한 경우 부과된다. 제목만 바꾸거나 일부 표현을 수정하면 어떻게 되나.

법에서는 '해당 정보', 시행령에서는 '동일한 정보'로 돼 있다. 기본적으로는 법원에서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로 판결 난 정보와 동일한 정보가 대상이다. 다만 내용은 사실상 같은데 배경화면만 바꾼 경우 등은 판단 여지가 있다.

-과징금 평가 기준에 '정책 왜곡'이 들어가 있다. 정부 정책 비판이 제재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 않나.

과징금은 법원에서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로 최종 확정판결이 난 정보를 대상으로 한다. 또 이를 악의적으로 2회 이상 유통했을 때 적용된다. 정책 왜곡은 해당 정보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다.

과징금은 최대 10억원이지만 폭이 넓고, 경미한 경우는 500만원부터 시작한다. 고의·과실 수준과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한다.

-특정 언론사 한 곳에 사실확인 기능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는 없나.

현재 JTBC 하나밖에 없는 것은 맞다. 다만 JTBC만 단독으로 무엇을 하거나 정부 지원을 받는 상황은 생기지 않을 것 같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사실확인단체와 협약을 체결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인데, 이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 사항이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아직까지 네이버나 카카오 등이 JTBC와 협약을 체결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바는 없다. 아직은 (참여를)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향후 다른 신청 중인 3개 단체가 인증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본다.

-정보투명성센터는 언제 운영되나.

아직 구축하지 못했다. 법이 올해 초 통과돼 7월 7일 시행됐고, 올해 예산에 투명성센터 운영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현재 예비비 편성 형태로 예산 반영을 추진하고 있다. 약 28억원 정도 확보하려고 추진 중이다.

-사실확인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과 독립성이 양립할 수 있나.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사실확인단체가 어떤 아이템을 선정해 팩트체크를 하고, 어떤 방식과 절차, 기준으로 검증할지는 정부가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지원하되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 방미통위 방침이다.

/안세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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