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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보완수사권 폐지안' 법사위 상정…국힘 반발


법사위, 국힘 불참한 채 여당 주도로 전체회의 개최
국힘, 회의장 항의 방문…"제2의 장윤기 사건 우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했다. 범야권은 최근 장윤기 살인 사건을 계기로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이 확인됐다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의석수 열세로 법안 처리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모양새다.

민주당은 8일 오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권한을 경찰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반기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에 맞춰 공소 제기와 유지에만 집중하도록 검사의 권한을 재조정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구상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앞서 "보완수사권 폐지는 확고부동한 원칙"이라고 밝힌 만큼, 이날 법안 상정은 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입법에 본격적인 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된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이날 법안심사1소위원장으로 선임되면서 개정안은 소위 심사를 거쳐 법사위 전체회의로 넘어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앞서 서영교 법사위원장실과 회의장을 항의 방문하며 민주당의 단독 법사위 운영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제2, 제3의 장윤기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느냐"며 "보완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인 경찰은 브레이크 없는 폭주기관차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직 반환 요구도 거듭 제기했다. 김 원내운영수석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고수하는 이유는 결국 이재명 대통령 관련 공소 취소 입법의 길을 열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상임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이 장악하는 것은 국회를 국민의 대표기관이 아니라 정권 방탄기관으로 만들겠다는 선언"이라고 했다.

/유범열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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