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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민선 7~8기 불법 행위’ 전격 수사 의뢰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 실시 예고

[아이뉴스24 대성수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이 지난 민선 7~8기 추진된 불법적인 사업에 대해 전격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에 수사를 의뢰한 사업은 공유재산 교환의 건, 염전근로자 안심 숙소 건립, 기증 수목 사업 등 총 3건이다.

◇ 공유재산 교환의 건 ◇

공유재산 교환의 건은 국비를 지원받아 지도읍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의 부지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지난 2023년 11월 교환대상자 모집 공고 후 2024년 1월 단독 1인을 접수해 2025년 3월 군의회 의결을 거쳐 지도읍 소재 사유지 107필지(123,100㎡)와 신의면 군유지 1필지(218,415㎡)를 지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다음날인 6월 4일 교환했다.

이는 토지 교환이 성사될 것을 전제로 토지사용 승낙을 받지 않은 채 미리 나무를 식재하는 등 사실상 특정인과의 토지 교환을 기정사실화한 채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정황이 드러났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르면 일반재산의 교환은 재산의 가치와 효용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경우로서 매각 등 다른 방법에 의한 처분이 곤란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이번 토지 교환이 해당 법적 요건에 부합하는지와 교환 외에 다른 처분 수단에 대한 검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한 명확한 확인과 종합적인 수사가 필요하다.

신안군청 전경

◇ 염전근로자 안심숙소 건립사업 ◇

염전근로자 안심숙소 건립사업은 근로자의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 목적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압해읍 장감리 일원에 15실 규모의 숙소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앞서 추진된 도초면과 하의면 사업은 군에서 공개입찰을 통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진됐다.

하지만 이번 3권역 사업의 경우 민간사업자에 시공을 위탁하면서 총사업비 40억 원 중 현재까지 총 27억 3,0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중인 단계임에도 총사업비의 약 70%에 달하는 사업비가 이미 지급되었다는 점에서 예산 집행 절차상의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

더욱이 본 사업은 건축물 신축을 수반하는 공공시설 조성사업으로서 민간위탁사업 대상 사무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공을 민간에 위탁해 예산을 집행한 것은 지방자치법, 지방보조금법,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 기증 수목 사업 ◇

기증 수목 사업은 지난 2020년부터 명품 팽나무길 조성 등을 명분으로 팽나무 등 60여종의 수종, 167만 8,905주를 기증받아 총사업비 약 429억 원이 집행됐다. 그러나 기증된 수목의 굴취·운송비 등 부대비용 일체를 군이 전액 부담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결여해 지자체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상적인 수목 식재는 설계서를 바탕으로 지방계약법에 따른 공개입찰을 거쳐 사업자를 선정해야 함에도 적법한 절차를 생략한 채 나무 식재를 군에서 직접 직영처리하는 방식을 취했다.

특히 기증사례금은 객관적 기준 없이 수목 평가액 자체를 약 1,173억원으로 과다 산정함에 따라 조례상 비율(20%)을 적용한 최종 지급액 역시 약 234억 원으로 부풀려져 편법 지급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전체 집행액의 약 77%가 특정인 3명에게 집중된 점도 함께 밝혀졌다.

이는 명백한 배임으로 추정되며, 군민의 복지와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쓰여야 할 혈세를 낭비한 대표적인 불법 사업으로 간주되고 있다.

김태성 신안군수는 “과거의 비정상적인 행정과 단절하지 않고서는 신안의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없다”며 “이번 수사 의뢰는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깨끗한 군정을 바로 세우겠다는 군민과의 약속이자 청렴 신안을 향한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신안군 감사부서는 행정의 투명성과 혈세의 낭비를 뿌리 뽑기 위해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신안=대성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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