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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화 이어 CJ도 현장조사…대기업 '브랜드 사용료' 정조준


계열사 상표권 사용료 산정 방식 점검…부당 내부거래 여부 쟁점

[아이뉴스24 구서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에 이어 CJ그룹의 브랜드 사용료 거래를 들여다보고 있다. 대기업집단 계열사들이 그룹 상표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주사 등에 지급하는 로열티가 적정하게 산정됐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CJ그룹 CI. [사진=CJ]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중구 CJ그룹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계열사 간 상표권 거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CJ 계열사들이 'CJ' 브랜드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용료 산정 기준이 합리적이었는지, 특정 회사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브랜드 사용료는 계열사가 그룹 상표를 쓰는 대가로 지급하는 로열티다. 통상 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 등을 뺀 금액에 일정 요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지주사가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받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로 볼 수 있지만, 상표권 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부당 내부거래 논란이 반복돼 왔다.

공정위는 브랜드 사용료가 업종별 특성과 실제 브랜드 사용으로 얻는 경제적 편익을 반영해 책정됐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열사가 부담한 사용료가 브랜드 사용 효과에 비해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부당 지원이나 사익편취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23일 한화그룹을 상대로도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한화 계열사들이 '한화' 상표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한 브랜드 사용료가 적정했는지, 계열사 간 부당 지원 소지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로 알려졌다.

/구서윤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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