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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살인적 폭염…기상산업 커진다


송재봉 의원, 육성 지원법 대표발의

[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기후변화가 기후재난으로 현실화되면서 기상정보와 재난대응을 다루는 산업이 주목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충북 청주청원)은 3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산업인 기상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상기업의 성장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송재봉 국회의원. [사진=아이뉴스24 DB]

지난달 유럽에 이른바 '오메가 열돔'이 형성돼 40도를 넘는 폭염이 지속됐다. 6월에만 프랑스와 스페인에서 폭염 관련 사망자가 3000명 이상 발생한 것으로 추정될 정도다.

전문가들은 비단 유럽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경고한다.

이에 따라 기상산업은 데이터와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자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상산업 규모가 2024년 기준 1조2910억5800만원까지 커졌지만 영세사업자의 비중이 높아 대규모 투자와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의 기후대응기금은 탄소 감축과 에너지 전환 분야에 활용이 집중돼 기후 적응과 기상데이터 산업 지원에는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상산업의 재정 지원과 금융 지원 기반을 함께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재봉 의원은 “기상산업은 기후위기 시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물론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해야 할 전략산업”이라며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기상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후위기대응법 개정안은 기후대응기금의 용도에 기상데이터 분석 및 재난대응 서비스 산업 지원을 추가해 기후 적응 분야와 기상산업에도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상산업진흥법 개정안은 기상사업자의 지식재산권과 기술·정보 등 무형자산에 대한 가치평가 비용을 지원하고, 이를 담보로 필요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영세 기상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기상데이터 산업과 재난대응 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촉진하는 한편, 담보력이 부족한 기상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여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주=이용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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