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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중국인 렌트카 운전 검토 안 해... 결정된 정책 아냐"


[아이뉴스24 현창민 기자] 제주도가 중국인 관광객에게 렌터카 운전을 허용하는 정책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긴급 진화에 나섰다.

성산항에 주차된 렌트카 [사진=연합뉴스]

제주도는 4일 설명 자료를 내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방안을 폭넓게 모색하는 과정에서 나온 아이디어 차원의 언급"이라며 공식 정책으로 추진되는 사안은 아니라고 밝혔다.

지난 2일 위성곤 도지사는 도청 탐라홀에서 첫 확대 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외국인 관광객들의 소비를 늘릴 수 있는 정책 제안을 요청했다.

이에 박천수 행정부지사는 "최근 중국인 개별 관광객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운전을 할 수 없어 렌터카 이용을 못하고 있다"며 "몇 시간 연수를 시켜서 운전을 할 수 있는 규제 완화 방안을 고민해보면 좋겠다"라고 제안했다.

위성곤 도지사는 해당 발언에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제주 직항노선 확대와 제주브랜드 담당관제 신설 등으로 화제를 돌리면서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SNS상에서 관련 논쟁이 벌어지는 등 임기초부터 돌발 쟁점으로 떠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관련 업계 역시 해당 발언이 알려지자 항공 좌석 축소와 고유가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찬물을 끼얹는 정책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외국인이 제주에서 운전을 하려면 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IDP)을 지참해야 한다. 다만, 반드시 제네바 협약 또는 비엔나 협약 가입국에서 발급된 국제운전면허증이어야 가능한다. 중국은 제네바 협약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 IDP 발급이 제한되고 있다.

해명에 나선 제주도는 단독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제주도는 "부서 간 사전 논의나 실무 검토를 진행한 바 없다"면서 "단기 체류 외국인의 운전 허용은 도로교통 관련 국제협약과 법령 개정, 정부 부처 간 협의가 선행돼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주도는 이와 별개로 외국인 관광객의 여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용태세 개선에 나설 계획"이라며 "다국어 안내와 결제시스템 등을 외국인이 이용하기 쉽도록 정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도민 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관련 사안에 신중을 기하겠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도민의 안전과 교통 환경을 최우선에 두고 도정을 운영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014년 도내에서만 통용되는 '임시 운전면허 특례'를 시도했다. 중국 면허증을 가진 관광객이 제주 교통환경에 맞는 안전 교육을 3시간 이수한 후, 합격자에 한해 90일 동안 운전이 가능한 '제주 전용 임시 면허증'을 발급하려던 계획이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 중 도민사회의 거센 반발로 2015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제주=현창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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