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현직 경찰관이 제주국제공항에서 권총 실탄을 소지한 채 항공기에 탑승하려다 적발된 후 입건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기도 한 지구대 소속 30대 경찰관 A씨를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8시 40분께 제주공항에서 실탄 2발을 소지한 채 김포행 항공기에 탑승하려던 혐의를 받는다.
실탄은 엑스레이(X-ray) 검색 과정에서 발견됐으며, A씨는 당시 권총은 소지하지 않았다.
지난달 26일 김포공항에서 제주로 출발할 때는 보안 검색 과정에서 적발되지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정밀 검사한 결과 38구경 권총의 실탄으로 나타났는데, 38구경 권총은 일반 경찰관들이 현업에서 주로 사용하는 총기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실탄을 소지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다운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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