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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법원 "최소 운영자금 조달 방안 부재"


2주 내 반전 없으면 사실상 파산 수순

[아이뉴스24 진광찬 기자]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를 폐지했다. 홈플러스가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의 이행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서울의 한 홈플러스 매장 전경. [사진=연합뉴스]

3일 서울회생법원 제4부는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인가기한인 이날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홈플러스가 지난달 30일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수행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관계인집회에 부치지 않기로 했다.

홈플러스는 회생계획안을 통해 대형마트를 67개 핵심 점포 중심으로 재편해 사업성을 높이고 잔존사업을 매각하는 등 경영 정상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최소 2000억원 규모의 운영자금 조달 방안은 마련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회생절차 폐지 사유로 운영에 필요한 최소 자금이 조달되지 않았고 영업 매출 감소에도 공익채권이 증가하고 있는 점 등을 들었다.

다만 홈플러스의 회생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다. 홈플러스는 폐지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

또 14일의 즉시항고 기간 내 운영자금을 확보하면 법원이 폐지 결정을 다시 심리할 수 있는 '재도의 고안' 가능성을 열어뒀다.

결국 홈플러스가 14일 안에 자금 수혈에 성공하지 못하면 사실상 파산 수순으로 돌입하게 된다.

/진광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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