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19bcd24db7c300.jpg)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제 '입법 속도전' 요구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법 개정 추진을 위한 시동을 걸고 나섰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입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다"며 "야당의 발목 잡기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오직 국익과 민생,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기준으로 삼아 국민께 성과로 답하겠다"고 밝혔다.
당 원내지도부는 전날(1일) 청와대를 찾아 이 대통령과 만찬 회동을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올해 하반기 국정과제 관련 입법안 처리에 더욱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범여권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며 1차 원구성을 마친 상태다.
그동안 청와대는 국회의 입법 속도와 관련해 아쉬움을 드러내 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달 15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법안 782개 중 569개, 즉 73%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했고, 지난 2월에도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청와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준비해도 법적 토대가 마련되지 않으면 실행에 옮길 수 없다"고 토로했다.
집권 2년 차를 맞은 정부·여당으로서는 본격적으로 국정 성과를 가시화해야 하는 시점이다. 정부는 최근 AI(인공지능) 대전환과 국토균형발전을 축으로 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하며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나섰다.
이 대통령도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3대 메가 프로젝트는 단순한 지방에 대한 시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의 최종 승자가 되는 유일한 길이자 미래의 세대를 위한 역사적 결단"이라며 "청와대와 정부는 관련 정책과 법령 정비, 예산 배정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고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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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성과를 바탕으로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 것도 정부·여당의 과제다. 이날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잘하고 있다)는 58%로 6월 2주차 대비 1%p 올랐지만, 부정평가도 같은 기간 33%에서 35%로 올랐다. 부정평가는 최근 조사에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조사는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3일간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다.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20%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민주당도 당내 3대 메가프로젝트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뒷받침할 방침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 센터를 하나로 묶어서 한국형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하는 일에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정책위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입법 지원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생 입법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변수는 국민의힘의 반대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전반기 검찰개혁 등 민주당의 쟁점 법안 처리 강행에 맞서 여야 합의 법안에 대해서도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해 법안 처리 지연 전술을 사용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료시키기 위해선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민주당 의석은 161석으로 조국혁신당(12석) 등의 협조가 필수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563ac1b8054101.jpg)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기 위해 신청·유지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말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장 출석 의석 수가 재적의원 5분의 1(60명) 아래로 줄어들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또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제도도 손질하겠다는 방침이다. 패스트트랙은 법안의 상임위원회 장기 계류를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지정 이후 본회의 부의까지 최장 330일이 소요돼 '신속처리'라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직무대행도 전날 "현행 최대 330일은 제21대 국회 가결 법률안 평균 심사 기간보다 길다"고 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반기 국회에서 필리버스터와 패스트트랙 제도가 입법 취지대로 작동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후반기에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법을 합리적으로 손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처리 시기에 대해선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온 것은 아니다"라며 "상임위원회가 가동되면 그 안에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라창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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