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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뱅, 가계·개인사업자 넘어 기업 대출 확대 열렸다


기업자금 대출 심사 시 대면 업무 조건부 허용
감독 규정 개정 준비⋯분쟁 가능성도

[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의 일부 대면 업무가 허용돼 시중은행의 영역인 기업 대출에 진출할 길이 열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정례 회의에서 "지방 중소기업·개인사업자에 대한 지방은행 공동 대출 확대를 고려해 인터넷은행의 대면 업무는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며 대면 업무 일부를 허용하는 내용의 조정 방안을 의결했다.

인뱅의 대면 영업 허용범위는 △기업자금 대출 심사 시 대표자·임직원 면담 △연체채권 관리·회수를 위한 채무조정 상담 △자금 사용 적정성 확인 등이다.

핵심은 기업 자금이다. 법인·기업 대출은 대표자 면담, 사업장 실사, 자금 용도 사용 확인 등 특성상 대면 업무가 불가피하다. 인터넷전문은행법상 인터넷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은 비대면 영업만 했다. 기업 대출은 사실상 막혀있었다.

그러나 가계대출 규제 기조 장기화로 비이자수익 확보가 중요해지면서 인터넷은행은 개인사업자 대출을 늘리는 동시에 기업 금융 진출을 위한 규제 완화를 요구해 왔다. 정부도 생산적 금융 차원에서 지방 중소기업의 대출 창구를 늘릴 필요가 있었다.

금융위는 실무에서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올해 안으로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기업 대출은 시스템 구축부터 신용평가 관리까지 방대한 준비가 필요한 영역이어서 향후 인터넷은행의 법인 대출 진출에 혼선이 없도록 발판을 미리 만드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당장 법인 대출을 크게 늘릴 수 있게 한다기보다는 교통정리를 하는 차원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터넷은행이 기업금융에 진출하면서 디지털화·서비스 개편도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 금융에 비해 디지털화가 이뤄지지 않은 분야이기 때문이다.

다만, 감독 규정(행정규칙) 개정이라는 점에서 분쟁 가능성도 있다. 행정규칙은 제·개정에 있어 국회 의결이 필요하지 않고,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방식으로 법령을 보충한다는 점에서 비교적 느슨한 규율이다. 실무에서 △상위 법령과의 배치 △위임 범위 위반·오류 △자의 적용의 소지가 생기면 상위법에 따라 무력화될 가능성도 있다.

금융위는 "인터넷은행의 불가피한 대면 업무에 관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 소비자 편의성 제고를 기대한다"면서도 "설립 취지에 부합하게 대면 업무는 최소화하고, 비대면 업무 혁신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지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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