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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법정시한 넘긴 최저임금 심의⋯노사 격차 1680원


노동계 "과감한 최저임금 인상 없이는 침체한 내수 경제 움직이기 어려워"
경영계 "인건비 부담 커지면서 신규 채용·고용 유지 버겁다는 목소리 나와"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이 법정 시한을 넘긴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 요구안부터 1680원의 격차를 보이며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올해 법정 심의기한은 지난 29일이었으나 노사가 제시한 요구안 격차가 좁혀지지 않아 법정시한을 넘겼다. 앞서 최임위가 법정시한을 지킨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단 9차례에 불과하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30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30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1차 수정안 제시에 앞서 노사 공방이 계속됐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16.3% 인상한 1만2000원을 제시했지만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1만320원 동결을 요구했다.

근로자 측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은 단순히 최저 비용이 아니고 최저임금법에는 노동의 가치와 소득분배의 원칙, 복지의 관점이 담겨 있다"며 "내수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는 한국 노동시장에선 소비 여력을 높여 수요를 자극하는 임금인상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한 경제정책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감한 최저임금 인상 없이는 지금의 침체한 내수 경제를 다시 움직이기 어렵다"면서 "현재 노사 간 최초 제시안 격차는 1680원인데 공익위원들도 적극적인 중재와 혜안을 제시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노동자의 일자리를 진짜 위협하는 건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라며 "노동을 비용으로만 보는 기업의 비인간적인 태도와 최저임금조차 주지 않는 노동 착취"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물가상승률조차 따라가지 못하는 경영계의 고질적 동결 주장은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노동자가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생존권을 열어달라" 촉구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30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순원 위원장(앞)과 사용자·근로자 위원들이 30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경영계 측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는 "주휴수당을 고려하면 올해 최저임금은 이미 1만2000원을 넘는다"며 "5대 사회보험과 퇴직급여까지 포함하면 최저임금 근로자 1명을 고용하는 실제 인건비는 법정 최저임금의 약 1.4배인 월 260만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현장에서는 신규 채용을 엄두도 못 내고 기존의 고용 유지조차 버겁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온다"며 "여기서 부담이 가중되면 영세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사업 축소나 폐업까지 고민할 수밖에 없다. 현장의 지급 능력과 경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 인상분을 주급, 월급으로 환산하고 주휴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과 4대 보험, 퇴직금 등을 포함하면 실제 비용은 2배 이상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물가·고환율·고금리 속에 악전고투하며 현장을 지키는 이들을 위해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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