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영환 충북지사의 ‘돈거래 의혹’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 차정현)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 혐의로 김 지사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 등 1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2023년 서울 북촌에 있는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충북 지역 한 폐기물처분업체 관계자로부터 30억원을 빌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해충돌·직무 관련성 논란에 휩싸였다.
앞서 충북의 한 시민단체가 2023년 12월 경찰에 '사전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영환 지사를 고발했지만, 경찰은 금전거래의 대가성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했다.
이 단체는 지난해 7월 공수처에 김영환 지사를 다시 고발했다.
6·3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실패한 김영환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이임식을 가졌다.
/청주=이용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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