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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달새 7억 폭발하더니" 동탄·구리·기흥, 결국 '3중규제 족쇄' 채워졌다


'GTX·반도체' 호재에 집값 폭주하자…'3중 규제' 기습카드
동탄 롯데캐슬 22억 돌파…구리 입주권 한달새 4.5억 '쑥'
생애최초 LTV 40%·유주택자 대출차단…2년 실거주 의무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정부가 최근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한 경기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내달 1일부터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 5일부터는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도 추가돼 실거주의무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전격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규제지역 효력은 7월1일 자정 시작된다.

경기도 역시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해당지역들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허구역 효력은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지정공고일 기준 5일후인 7월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 유지된다.

동탄2신도시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아이뉴스DB]
동탄2신도시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아이뉴스DB]

이처럼 국토부가 기습적으로 규제카드를 꺼낸 배경에는 단기간에 급증한 실거래가 상승세가 자리잡고 있다.

특히 동탄과 구리 역세권 대장아파트를 중심으로 기록적인 신고가 랠리가 이어졌다. 동탄 대표단지인 '동탄역 롯데캐슬' 전용 84㎡는 지난 1월 15억~16억원선에 거래되던 것이 6월 22억2500만원에 손바뀜하며 불과 5개월만에 7억원가량 급등했다.

인근 '시범우남퍼스트빌' 전용 84㎡ 역시 같은기간 11억원에서 18억6000만원으로 7억원이상 뛰었다. '동탄역시범더샵센트럴시티' 전용 84㎡는 16억원에서 21억5000만원으로 약 5억5000만원 상승했고 '동탄호수공원 린스트라우스' 전용 99㎡ 역시 지난 1월 10억원에서 지난달 13억원 안팎으로 올랐다.

구리시 과열양상은 더욱 가팔랐다. '힐스테이트구리역' 전용 84㎡는 지난해 11월 10억원에서 지난달 14억원으로 4억원 상승했고 '구리역한양수자인리버시티' 전용 84㎡는 지난해 3월 9억원에서 지난달 12억원으로 3억원 올랐다.

특히 '구리역하이니티리버파크' 전용 84㎡ 입주권은 지난 5월 7억5000만원에서 이달말 12억원에 거래되며 한달여만에 4억5000만원이 치솟는 폭등세를 보였다.

동탄2신도시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아이뉴스DB]
'구리역 하이니티 리버파크' 견본주택 내 단지 모형도. [사진=김민지 기자]

용인 기흥구도 상승세가 지속됐다. '힐스테이트 기흥' 전용 84㎡는 지난해 5월 9억원에서 지난달 12억5000만원으로 약 3억5000만원 상승했다.

이 같은 현상은 거시지표로도 증명됐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화성 동탄구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은 지난 2월 0.78%에서 5월 1.57%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용인 기흥구는 같은기간 0.95~1.08%수준 높은 상승률을 이어갔고 구리시도 2월 1.77% 기록 이후 5월까지 매월 1%이상 상승세를 유지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금융통제와 거래 강제제한이라는 강력한 카드로 시장 진정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주택시장 과열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주택가격 상승지역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 교란행위에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탄·기흥·구리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대출과 세제, 청약규제 강도가 일제히 높아진다. 무주택자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40%로 제한되며 유주택자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주택자를 겨냥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중과, 청약규제도 동시 적용된다.

경기도는 별도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이들 지역을 토허구역으로 지정, 일정규모를 초과하는 토지거래는 관할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했다. 단 허가를 받은 매수자는 실거주 등 이용의무가 강제된다.

/김민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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