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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교섭 명령에도 4차례 불참"…플랜트노조·포스코, 노란봉투법 첫 시험대


원청 교섭 의무 놓고 노사 시각차…노조 "교섭 지연" 주장, 포스코 "법과 원칙 따라 향후 교섭 응할 것"

[아이뉴스24 이경환 기자]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일명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의 교섭 의무를 둘러싼 첫 갈등이 포스코에서 벌어지고 있다. 플랜트건설노조는 포스코가 노동위원회의 교섭 결정에도 불구하고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비판하는 반면, 포스코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있으며 향후 교섭에도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플랜트건설노조는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모두 포스코를 원청 사용자로 인정하고 교섭에 나설 것을 결정했음에도 실제 교섭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양제철소 앞 플랜트노조 전남동부경남서부 노조원들 원청교섭 결렬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사진=플랜트 노조]

노조는 "포스코가 처음에는 교섭 의제가 없다고 했고, 의제를 전달하자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으며, 이후에는 현장 조합원 명부 제출 등을 요구하면서 지금까지 네 차례 교섭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이는 사실상 시간을 끌기 위한 교섭 회피"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번 사안이 개정 노조법의 실효성을 가늠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이 바뀌고 노동위원회의 판단까지 나왔는데도 원청이 교섭을 미루는 선례가 만들어질 경우 향후 다른 원청 사업장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조는 또 산업안전 문제를 핵심 교섭 의제로 제시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5년까지 포스코 제철소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희생자 57명 가운데 50명이 하청·외주 노동자였다.

노조는 "원청 교섭 요구는 임금 특혜가 아니라 설비 개선과 안전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생존권 요구"라며 "더 이상 하청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지 않는 작업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원청인 포스코의 교섭 지연이 하청 전문업체 교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포스코가 교섭에 나서지 않자 전문업체들도 기존 합의 내용을 번복하거나 협상을 미루면서 광양과 포항 지역 교섭이 잇따라 난항을 겪고 있으며, 총파업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포스코는 노조의 주장과 달리 교섭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교섭을 무조건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과 절차, 노동위원회 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며 "노사 간 건전한 협력관계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거쳐 향후 교섭에도 성실하게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갈등은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원청의 교섭 책임 범위와 산업안전 문제를 둘러싼 첫 사례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 노동계는 개정법의 실효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분기점으로 보고 있으며, 경영계는 법적 절차와 사용자 책임 범위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광주=이경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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