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 줄다리기가 본격 시작됐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16.3% 인상한 시급 1만20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한 반면,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이유로 동결을 주장하면서 양측의 입장차가 1680원까지 벌어졌다.
![23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본격 논의하기 위한 제8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왼쪽 두번째부터 사용자위원인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과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ccf724f1bdd982.jpg)
최저임금위원회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 심의에 착수했다.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이미 최저임금 수준이 현장의 수용 한계를 넘어섰다며 동결이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노동계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2000원, 월급 환산 기준 250만8000원(월 209시간 기준)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1만320원보다 1680원 높은 수준이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 시급 1만2000원은 저임금·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최소한의 요구"라며 "고유가와 에너지 물가 상승으로 내수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은 소비 창출을 통한 내수경기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저임금 노동자와 자영업자를 함께 살릴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시급 1만32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하며 동결 필요성을 주장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는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단일 최저임금을 정해야 하는 만큼 내년 최저임금은 가장 어려운 업종과 규모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류 전무는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79.7%로 명목임금 상승률(39.6%)과 소비자물가 상승률(22.9%)을 크게 웃돌았다"며 "현재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2.2% 수준으로 국제적으로 적정 수준의 상한선으로 평가받는 60%를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또 "숙박음식업과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30%를 넘는 등 일부 업종과 영세 사업장에서는 현행 최저임금조차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장의 수용성을 고려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사는 앞으로 여러 차례 수정안을 제시하며 격차를 좁혀나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는 노사가 각각 10차 수정안까지 제시한 끝에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후인 6월 29일까지다.
최저임금위는 남은 행정절차 등을 고려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후 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효력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한다.
/이한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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