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종로3가역에서 한 노인이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6ef256a2fb1cb1.jpg)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서울시가 현행 65세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상향하고,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으로 70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버스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공청회를 추진한다.
서울시는 22일 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연합회로부터 '어르신 대중교통 정책 관련 공청회 제안' 공문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는 공문에서 "어르신의 건강한 일상 도모와 복지 향상을 위해 그간 대중교통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며 "민선 9기 서울시장 공약으로 70세 이상 어르신의 버스요금(월15회 미만) 면제 안이 제안됨을 환영하면서 조속한 추진을 요청한다"고 했다.
시는 노인회 측의 제안을 수용해 관련 공청회를 공동 개최하고,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공청회의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는 추후 서울시 누리집 등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어르신 교통복지 정책에 대한 논의를 위해 지난 19일 서울시장-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회장과의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지하철 무임연령 70세 이상 상향 △70세 이상 어르신 중 K-패스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월 15회 미만 이용자에 대한 교통비 100% 지원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어르신 교통비 지원 정책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선 9기 교통 분야 주요 공약 중 하나다. 현재 노인복지법에 따라 어르신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 가능하나, 거주지에 지하철역이 근접하지 않은 경우 복지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시는 현재 도시철도 무임 연령을 70세로 상향해 운송 적자를 줄이고 절감 재원으로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어르신은 K-패스 할인 혜택이 적용되는 만큼, 버스비 지원은 월 15회 미만 이용자를 대상으로 요금을 환급하는 방식이 검토 중이다.
현재 서울시의회에서는 고령층 대중교통 요금 지원을 버스로 확장하는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해 오는 24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조례안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주민 중 서울시장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이들에게 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버스요금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시장은 매년 어르신 교통비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비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필요한 설비 등을 확충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조례안이 2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시장에게 이송돼 공포된다. 해당 조례안의 시행일은 공포 즉시다.
오 시장은 "어르신 교통복지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건강한 일상과 사회참여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고령화와 사회활동 확대 등 변화한 여건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지원은 강화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도 함께 높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추진되는 공청회가 어르신과 미래 세대에 공감을 얻고, 지속가능한 교통정책의 방향을 논의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서울시는 충분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어르신의 삶을 위한 교통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한빈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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