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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서 마약 소지한 외국인, 옆 테이블 손님 신고로 덜미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식당에서 마약을 소지하고 있던 불법 체류 외국인이 일행과 관련 대화를 나누다 이를 수상히 여긴 다른 손님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21일 경기 시흥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2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같은 국적의 B씨 등 4명도 함께 검거했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50분경 시흥시 정왕동의 한 베트남 음식점에서 소량의 케타민을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날 오후 9시께 "식사하던 중 옆 테이블에서 마약을 투약하자는 얘기를 들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은 당시 이 식당에 다수의 손님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시흥경찰서 및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예방순찰대 등 소속 경찰관 30여명을 현장에 투입한 뒤 약 3시간에 걸친 수색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A씨가 소량의 케타민을 소지하고 있던 것을 확인하고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실시해 양성 반응을 확인했다.

함께 있던 B씨 등 4명은 마약 소지 및 투약 혐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 중 2명은 불법 체류, 나머지 2명은 여권 미소지 사실이 확인돼 함께 검거했다.

경찰은 "마약 소지자가 케타민을 입수한 경로와 공범 여부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며 "나머지 일행은 출입국 관리소에 신병을 인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효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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