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변호사가 쯔양에게 총 731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천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1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신에 대한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구제역(본명 이준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1.15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2bb98a4cacf7cf.jpg)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김유성 판사는 지난달 21일 쯔양이 최 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쯔양의 청구액은 본래 약 1억5000만원이었다.
최 변호사 측이 제기한 맞소송은 기각됐다. 최 변호사는 쯔양의 과거 정보를 유튜버 '구제역' 등에게 넘긴 인물이다. 쯔양을 협박해 2300만원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쯔양은 2024년 9월 최 변호사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갈취한 돈 2300만원을 돌려 달라고도 요구했다.
재판부는 최 변호사가 쯔양에게 7310만원 배상하도록 명했다. 이는 협박으로 갈취한 2310만원과 유튜브 수익 변동에 따른 손해배상 3000만원, 위자료 2000만원을 합친 액수다.
재판부는 최 변호사가 다른 유튜버들에게 쯔양의 탈세 의혹과 관련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점에 대해 "유출한 개인정보는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를 이용한 2차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라며 "상대방들이 모두 유튜버였던 점을 고려하면 전파 및 확산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고 짚었다.
이어 "피고의 개인정보 유출 행위로 인해 정신적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탈세 의혹이 공익성 제보에 해당하므로 정당행위로 봐야 한다는 최 변호사 측 주장은 배척됐다. 재판부는 최 변호사의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배상 책임도 인정했다.
사망한 쯔양 전 남자친구의 원본과 달리 변조된 유서를 유튜브에 공개해 마치 쯔양에게 사망 책임이 있는 것처럼 호도했다는 것.
재판부는 "개인정보 유출 및 허위사실 유포 행위로 인해 원고의 사회적 명성과 긍정적인 이미지가 현저하게 훼손됐다"며 "'유튜브 매출 수익 감소'라는 손해와 피고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1천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1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신에 대한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구제역(본명 이준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1.15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3f220a7fc6f868.jpg)
한편, 탈세 및 사생활 의혹을 빌미로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내달 21일 선고 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앞서 1심은 "구제역은 쯔양에게 7500만원을, 주작감별사는 구제역과 공동으로 5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은 징역 3년을, 주작감별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김효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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