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호르무즈 다시 열렸지만⋯이란, 향후 수수료 가능성 시사


이란 당국 문건 "모든 선박은 보험증권 소지해야"⋯해운 업계 "사실상 통행료 우려"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 앞으로 보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로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개방됐지만 이란이 60일 유예기간 후 선박 통항에 각종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호르무즈 해협에 한 선박이 정박해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로이터]
호르무즈 해협에 한 선박이 정박해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로이터]

19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해운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 돌고 있는 페르시아만해협청(PGSA) 명의 문건에 "모든 선박은 PGSA가 승인한 유효한 보험증권을 보유해야 한다"라는 문구가 있다.

PGSA는 이란 정부가 지난 달 만든 정부기구다. 문건에 따르면 이 보험은 당분간 무료로 제공되지만 PGSA가 향후 보험 수수료를 도입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구체적인 요금은 보험사가 결정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다.

문건에 쓰인 '보험 수수료'가 일반적으로 쓰이는 보험료와 같은 의미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해운 업계에서는 이란이 수수료나 보험료 명목으로 사실상 통항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 전쟁이 시작된 2월 28일 전까지 전 세계 석유와 액화천연가스(LNG) 물동량의 약 5분의 1이 지나는 핵심 해상 통로였다. 미국과 이란은 해협 통항을 전쟁 전 수준으로 회복하기로 하고 60일 동안 이용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PGSA가 앞서 홈페이지 등으로 발표한 18일자 공지에는 호르무즈해협 통항을 원하는 선박이 해협 도착 최소 48시간 전 PGSA 공식 웹사이트나 이메일로 통항 신청을 제출해야 신속한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가 포함됐다.

PGSA는 미국과 이란이 맺은 이슬라마바드 MOU에 따른 60일 기간 동안 보안·안전·환경 서비스 비용, 그리고 관련된 이란 보험을 위한 비용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박들이 기뢰 위험 구역을 피하고 안전하게 항행하기 위해 지정 항로와 통항 시각을 PGSA와 조율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통항 재개에도 현장 긴장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란이 19일 해협 내 선박들을 향해 경고 사격했다고 전했다. 이란 측은 무선 방송을 통해 이스라엘의 레바논 철수, 해상 봉쇄 완전 해제, 미국 병력 철수가 합의의 핵심 조건이라며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호르무즈 해협은 폐쇄 상태로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협에 접근하는 선박은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실제 통항량은 평상시를 크게 밑돌고 있다. 호르무즈해협의 통항 상황을 보여주는 호르무즈해협 모니터 사이트에 따르면 세계협정시(UTC) 20일 0시 28분(한국시간 오전 9시 28분) 기준으로 최근 24시간 동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10척으로, 평상시 평균인 하루 60척의 17.7%였다.

/정유림 기자([email protected])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호르무즈 다시 열렸지만⋯이란, 향후 수수료 가능성 시사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