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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명태균 게이트' 오세훈 시장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아이뉴스24 홍성효 기자]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오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와 함께 추징금 3300만원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도 각각 징역 1년씩을 구형받았다.

특검팀은 "오 시장은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정치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론조사 비용을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3자가 지급하도록 했다"며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라는 입법 목적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자금 수수에 관한 규제를 잠탈해 법질서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고 범행에 따른 이익의 최종 귀속 주체임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을 통해 후원자인 김한정 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조사 비용을 대신 부담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작년 12월 1일 오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 전 부시장과 오 시장 후원자로 알려진 김씨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명씨는 기소하지 않았다. 오 시장은 이보다 앞서 1년 전인 2024년 12월 3일 명씨와 이 사건 제보자 강혜경씨, 명씨를 소개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을 사기·업무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해당 선거에서 정치자금법상 선거비용 관련 위반 혐의 등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피선거권도 제한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피선거권을 잃을 경우 직위를 상실한다.

앞서 이날 오전 오 시장은 결심 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법원종합청사로 들어가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 수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해진 각본대로 움직인 '하명수사'였다"며 "검찰의 구형 역시 그 기획의 연장선에 있는 '하명구형'에 불과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성효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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