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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15일 법정 대면…급등 SK 주식 새 변수


15일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 동반 출석 전망
SK 주가 16만→60만원…재산분할 산정 변수 부상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최태원(66)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 절차에서 약 2년 만에 다시 마주 앉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오는 15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을 진행한다.

양측 모두 출석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두 사람이 법정에서 대면하는 것은 2024년 4월 항소심 마지막 변론기일 이후 약 2년 2개월 만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권서아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권서아 기자]

지난달 열린 1차 조정기일에는 노 관장만 출석했다. 당시 재판부는 양측 입장을 확인한 뒤 두 사람이 모두 참석할 수 있는 날짜로 2차 기일을 지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정에서는 재산분할 규모와 방식, 산정 기준 등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급등한 SK 주식 가치가 새로운 변수로 부상했다.

쟁점은 SK 지분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평가 시점이다. 환송 전 항소심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을 기준으로 주식 가액을 산정했다.

당시 SK 주가는 16만원 수준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지분 가치는 약 2조700억원으로 평가됐다.

최근 SK 주가는 60만원 안팎까지 상승했다. 만약 파기환송심에서 새로운 기준 시점이 적용될 경우 재산분할 규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이 상속·증여를 통해 취득한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노 관장 측은 가사노동과 내조를 통해 그룹 성장에 기여한 만큼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2년 12월 1심은 최 회장의 SK 지분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 지급을 명령했다.

그러나 2024년 5월 2심은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을 인정하며 판단을 뒤집었다.

다만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는 항소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위자료 20억원 부분은 확정됐다.

법조계에서는 양측 입장 차가 여전히 큰 만큼 이번 조정기일에서 곧바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권서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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