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정유미 검사장(현 대전고검 검사)이 제기한 인사명령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한 법무부가 항소를 적극 검토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정당한 인사권 회복을 위한 상식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법무부 인사에서 고검 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대전고검 검사)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인사명령처분취소 1심 판결선고기일에 출석한 뒤 밖으로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20160849eda6d6.jpg)
김기표 대변인은 14일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평가하고 "무너진 검찰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비위 의혹 검사를 비호하면서 판결마저 입맛대로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정유미 전 검사장 인사 취소 1심 판결의 일부만 발췌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억지 공세를 펴고 있다"면서 "판결의 본질을 가린 채 '정치 보복' 프레임을 씌우려는 안쓰러운 행태"라고 했다.
이어 "법원은 이번 인사가 '강등'이 아니라고 판시했는데도 국민의힘은 사법부 판단마저 무시한 채 여전히 '강등', '보복' 운운하고 판결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 전 검사장의 부적절한 처신은 법원도 인정했다"며 "정 전 검사장이 절차적 쟁점에서 승소한 것이지, 그 행위가 정당하다고 인정받은 것이 결코 아니다. 조직을 흔드는 정치 검사의 일탈까지 옹호하는 것이 국민의힘이 말하는 법치냐"고 했다.
김 대변인은 정당한 인사권이 과도하게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판결은 통상적인 인사명령 과정에서 소명 기회가 부족했다는 절차적 흠결을 지적한 것"이라며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검사를 지휘 라인에서 배제하는 당연한 조치마저 보복으로 몰아간다면, 검찰 조직의 기강은 누가 바로잡느냐"고 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지난 11일 정 검사장이 정성호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인사명령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에서 정 검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가 대검검사급 검사인 원고를 고검검사급 검사로 인사발령한 처분은 일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며 "인사명령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정 검사장은 검찰 내부 인트라넷인 '이프로스'를 통해 정부의 검찰 폐지와 대장동 항소 포기를 적극적으로 반대해왔던 인물이다. 법무부는 작년 12월 11일 고위 검찰 간부 인사를 전격 단행하면서 대검 검사급 검사(검사장) 4명을 좌천시켰다. 정 검사장은 소송을 제기한 반면, 나머지 3명은 사퇴했다.
재판부는 법무부 인사가 '대장동 항소 포기'와 검찰청 폐지 등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표명한 정 검사장의 사직을 유도하기 위한 보복성 인사라는 정 검사장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정 검사장의 인사처분에 대해 "검찰 인사관행상 매우 이례적인 전보인사로, 피고는 원고가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이유로 인사 처분을 했지만, 원고가 창원지검장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난 지 불과 수개월 만에 이뤄진 점 등을 그동안의 검찰인사 실무 및 관행에 비춰 보면 피고가 의도한 것은 원고의 자발적 사직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원고에 대한 인사처분이 징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자발적 사직을 유도할 수 있을 정도의 침익적인 처분이기 때문에 법의 취지에 따라 미리 이를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부여해야 했지만 아무런 소명기회도 부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강등성 인사조치의 근거로 제시한 사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부는 정 검사장이 이른바 '명태균 공천개입 사건'을 부실수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는 이유를 댔으나 재판부는 "언론이나 국정감사에서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됐다거나 원고가 피의자로 된 것 만으로는 부실수사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됐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정 검사장이 이프로스에 게시한 검찰청 폐지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비판 글에 대해 "일부 단정적이고 과장된 표현인 부분이 있다"면서 "국민으로 하여금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 중립성, 신중성 등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해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위험성이 크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원고가 게시한 글은 검찰개혁과 같은 검찰조직 구조의 중대한 변경, 검사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사검사의 공판 참여 제한과 현직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 등(대장동, 패스트트랙)에 대한 항소포기와 국회의 검찰 특활비 삭감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검찰 내부 구성원 사이에 공론화하기 위한 것으로, 검찰조직의 개선과 발전에 도움이 되고 검찰권 행사의 적정화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무조건 제한할 것은 아니며 오히려 장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기자 간담회에서 "정유미 검사장 강등 인사는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정당한 항의를 힘으로 억누르기 위한 정치 보복, 법무부 장관의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규정하고 "법원에서 위법이 인정된 보복성 인사를 주도한 정성호 장관은 더 이상 장관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판결은 존중하지만 다소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 "1심 판결을 면밀히 분석해 항소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
/최기철 기자([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