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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은어로 채팅 닉네임 지은 30대⋯벌금 1천만원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온라인에서 마약을 가리키는 은어로 닉네임으로 지은 후 함께 투약하자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린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 [사진=픽사베이]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 [사진=픽사베이]

13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박광민 부장판사)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채팅 앱에서 필로폰을 지칭하는 은어가 담긴 닉네임을 지은 후 지난해 6월 두 차례에 걸쳐 투약할 사람을 찾는 듯한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해 5월에도 이 닉네임을 이용한 게시글을 올렸다. 당시 투약을 유인하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지만 혐의에는 포함됐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투약, 수수, 매매와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투약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전자적 방식에 의해 문언을 송신하는 방법으로 타인에게 널리 알리는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

/김효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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