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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도피' 불법 사이트 운영자 국내 송환⋯웹툰 업계 "엄정 처벌 필요"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7개 기업 환영 입장
일본 국적 취득한 A씨 범죄인 인도⋯"의미 있는 진전, 경종 울리는 계기 되길"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7개 웹툰 기업이 함께 하는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웹대협)는 12일 불법 사이트 운영 사범이 국내로 송환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리디, 키다리스튜디오, 레진엔터테인먼트 등 7개 웹툰 운영사로 구성된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웹대협) 로고 [사진=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리디, 키다리스튜디오, 레진엔터테인먼트 등 7개 웹툰 운영사로 구성된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웹대협) 로고 [사진=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

이날 협의체는 입장문에서 "이번 송환은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책임을 묻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훼손해 온 불법 유통 구조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날(11일) 한국인을 대상으로 불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일본 국적 남성 A씨가 국내로 송환됐다. 한국 국적이었던 A씨는 2022년 일본인으로 귀화한 후 일본에서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유명 만화 저작물 1400여 개를 불법 게시하고 도박 사이트 광고를 게재해 수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체는 "지속적인 수사와 공조로 이 같은 결과를 이끌어낸 문화체육관광부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을 비롯한 관계 기관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개별 기업의 노력 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저작권 침해 문제에 있어 정부와 관계 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라고 했다.

그러면서 "불법 유통으로 인한 산업계와 창작자의 피해 규모는 막대하다"며 "단순 작품 열람 손실을 넘어 창작자의 수익 감소, 정식 소비 위축, 2차 확산과 해외 사업 기회 손실까지 포함돼 그 규모를 계량하기 어려울 정도로 생태계 전반에 장기적인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화와 웹툰·웹소설은 초독(처음 읽음) 가치와 팬덤 형성이 중요한 산업 특성상 불법 소비가 정식 유통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불법 사이트의 반복적인 주소 변경과 우회 운영까지 고려하면 단순 사이트 폐쇄를 넘어 운영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재발 방지 체계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의체는 또 "이번 국내 송환을 계기로 불법 유통이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넘어 산업 전체의 성장 기반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더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불법 유통 근절과 창작자 권익 보호를 위한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정유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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