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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무등록 자문' 권순일 전 대법관 1심 공소기각[종합]


법원 "檢, 변호사법 위반 수사권 없는데도 수사·기소"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장동 일당이 운영하는 법인의 고문을 맡아 대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온 권순일 전 대법관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지 1년 10개월만이다.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법률 상담을 하고 대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순일 전 대법관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공소기각 선고를 받은 뒤 나서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법률 상담을 하고 대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순일 전 대법관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공소기각 선고를 받은 뒤 나서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대규 부장판사는 1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공소기각은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기소 절차나 소송 요건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재판을 종료하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권 전 대법관에게 적용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없는 죄인데 수사한 뒤 기소했다는 것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2021년 9월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시민단체 등의 고발장을 접수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고발장에 적시된 죄명은 사후수뢰와 공직자윤리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등이었다. 검찰은 2022년 1월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변호사법위반 혐의를 분리해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송했다가 이듬해인 2023년 9월 다시 사건을 이송받아 수사했다. 이후 권 전 대법관을 3회 소환한 뒤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법 위반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의해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위법한 수사"라고 지적했다.

또 "경찰로 이송된 후에도 사법경찰관에 의한 수사개시라고 볼 수 있는 행위는 보이지 않고, 단지 종전 검사에 의해 개시된 수사를 전제로 몇가지 조사를 진행했을 뿐"이라며 "사법경찰관의 적법한 수사개시에 따른 1차적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의 행사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그 후 검사가 수사상 필요라는 임의적 이송사유를 근거로 사건을 다시 이송 받아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조사 등의 수사를 계속 진행한 것은 종전의 위법한 수사상태가 계속된 것에 불과해 위법성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사법경찰권의 1차적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 공소제기는 수사개시권이 없는 검사의 위법한 수사에 의한 것으로 절차의 규정을 위반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직 후인 2021년 1~8월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행정소송 재판 상황 분석, 법률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화천대유는 '대장동 일당' 주범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법인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결심 공판에서 권 전 대법관이 고문료로 월 1500만원, 총 1억 5000여만원을 받는 등 전직 대법관으로서 변호사법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권 전 대법관은 검찰이 경찰 사건을 적법한 송치 절차 없이 이송받아 기소했다는 점, 설령 절차가 적법하더라도 화천대유의 근로자·고문으로서 경영 전반에 관한 자문을 했을 뿐, 독립적 지위에서 소송대리나 법률사무를 한 것이 아니므로 무죄라고 주장해왔다.

/최기철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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