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소진섭 기자] 충북 보은군 주민들이 매월 16만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받는다.
보은군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 선정됐다며 11일 이같이 밝혔다. 충북에선 보은군이 추가 공모에서 유일하게 뽑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인구감소지역 군 단위 59개 지역을 대상으로 추가 공모를 한 결과, 44개 군이 신청, 서류와 발표 평가를 거쳐 보은군을 포함한 전국 7개 군을 선정했다.

이 사업은 일정 기간 이상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선정으로 보은군민은 오는 8월부터 내년 12월까지 17개월간 매월 1인당 월 16만원의 기본소득을 받는다.
이 중 기본 지급액 15만원은 국비와 지방비(도비·군비) 매칭으로 충당되며, 추가 1만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군 자체 재원을 활용해 지원한다.
최재형 보은군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군은 공모 초기부터 전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재원 확보 방안과 실행계획을 마련했고, 기존 민생안정지원금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 추진 역량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선정은 군민과 행정이 함께 만든 성과”라며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보은=소진섭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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