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식당에서 아내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을 한 남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신혜원 부장판사)은 상습상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식당에서 아내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을 한 남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c6a637baaa4c8a.jpg)
이와 함께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가정폭력 재범 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초, 울산 동구 한 식당에서 아내인 B씨의 머리를 때리고 옆구리를 차는 등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에게 이쑤시개를 가져다 달라고 했으나 B씨가 "왜 맨날 나한테 그런 것을 시키느냐"고 말하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아 과정에서 B씨 머리채를 붙잡고 식당 밖으로 나가 약 25m를 끌고 가면서 폭행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식당에서 아내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을 한 남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ffcf5c8b9ccca4.jpg)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도주한 A씨는 같은 날 집으로 돌아왔으나 현관문의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자, 옆에 있던 소화기롤 현관 손잡이 등을 때려 부순 혐의도 있다.
그는 지난 2020년부터 약 10차례에 걸쳐 가정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가정폭력에 시달리면서도 자녀 부양 등을 이유로 남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구금 기간 동안 반성한 것으로 보이며 어린 자녀가 있는 점과 자녀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면 실형보단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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