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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안부 '기구설치·운용 지침’ 반영…'조직체계' 입법 예고


차관급 '4인 부시장' 도입, 분야별 책임행정·권역별 조정 강화

[아이뉴스24 한봉수 기자]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오는 7월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식 출범을 앞두고, 행정기구 운용의 법적 근거가 될 자치법규 제정안을 4일 입법예고 했다.

이날 입법예고한 자치법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규칙·통합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와 규칙·통합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등 5건이다.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사진=한봉수 기자]

이는 통합특별시 출범 직후 발생할 수 있는 민원·재난안전·복지 등 필수 행정 서비스의 공백을 막고, 안정적인 광역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제정안의 핵심은 '4인 부시장 체제' 도입이다. 특별법에 따라 통합특별시에 차관급 4명의 부시장을 두며, 각각 △행정 △안전민생 △문화산업 △경제농림 분야를 전담해 통합 초기의 복잡하고 다양한 광역행정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행정부시장은 기획조정·통합추진·자치행정·민주인권·교육청년 업무를 총괄하며, 안전민생부시장은 재난안전·복지·교통·도시·통합공항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전담한다.

문화산업부시장은 미래산업·문화·체육·관광 기능을, 경제농림부시장은 경제·일자리·농수산·환경산림 분야를 각각 나누어 담당하도록 설계했다.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실·본부장 지휘체계도 일원화한다. 기존 양 시·도가 각각 운영하던 기획조정·산업·시민안전·경제·자치행정·문화·보건복지·농수산 등의 기능은 단일 실·본부장이 총괄·조정한다. 이를 통해 중복 보고를 방지하고 행정 효율성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지원 기능은 통합을 원칙으로 정비하고, 사업 기능은 지역별 강점과 현장 수요를 고려해 배치했다. 이는 통합 초기 행정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는 기반이다.

또 행정안전부의 기구설치와 정원운용 지침도 반영했다. 제정안에는 △1·2급 등 고위직 신설 △3급 담당관 4년 한시 설치 △감사위원회 통합 △소방조직 통합(1본부장·2부본부장) 등 체계적인 조직 정비 내용을 포함했다.

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꾸려지는 첫 조직과 정원은 출범 시점에 필요한 최소한의 법정 기구 운영 체계를 갖춘 뒤 향후 '통합특별시장 인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공약·시정 비전·시민과 의회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2차 조직개편안을 신속히 수립할 예정이다.

입법예고 기간 제정안의 상세 내용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양 시·도는 접수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한 뒤 조례·규칙 심의와 의회 의결 등 후속 절차를 마무리해 7월1일부터 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고광완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통합특별시 첫 조직안은 실·본부장 일원화를 통해 통합 초기 지휘체계를 명확히 하고, 행안부 지침을 반영해 행정 공백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며 "인수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의회와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조속히 2차 조직개편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광주=한봉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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