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AI로 만든 가상인물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추천·보증하는 광고에는 '가상인물'이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영상 매체에서의 표시방법.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https://image.inews24.com/v1/e3c89ae13b7220.jpg)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AI 생성 가상인물이 광고에 등장할 경우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블로그·인터넷 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에서는 게시물 제목이나 첫 부분에 '가상인물 포함' 같은 문구를 넣어야 한다. 사진이나 동영상에는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가까운 위치에 '가상인물'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가상인물이 실제 사용 경험이 있는 것처럼 상품을 추천하거나 보증하는 표현도 제한된다.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기준도 구체화됐다. 광고주에게 상품권이나 제품을 받고 후기를 쓰거나, 할인코드·구매링크를 넣고 판매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명확히 알려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지침을 따르지 않은 표시·광고를 시정하도록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승필 기자([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