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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기업, 이익 배분 노조 요구 응할 의무 없어"..회원사에 특별 권고


"이익 배분 목적 파업, 위법한 쟁의행위 될 수도"
"성과급, 장기 경쟁력·투자여력 고려해 결정해야"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최근 일부 대기업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와 관련해 회원사에 특별 권고를 배포했다.

경총은 31일 회원사에 '노동조합의 기업 이익 배분 요구에 대한 경영계 특별 권고'를 배포하고 "최근 일부 대기업 노조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제도를 단체협약 등을 통해 명문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기존 성과급 제도와는 성격이 다른 기업 이익의 직접적 배분 요구"라고 밝혔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사진=아이뉴스24 DB]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사진=아이뉴스24 DB]

이어 "기업 이익은 투자와 고용, 연구개발(R&D), 재무구조 개선 등에 활용돼야 하는 경영 자원"이라며 "노동조합의 선제적 이익 배분 요구는 주주 권리를 제약하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특히 영업이익 등 경영성과를 배분하는 성격의 금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총은 "대법원은 경영실적 등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 규모가 달라지는 성과 배분은 근로 제공과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근로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점 등을 이유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판시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 이익 배분 기준을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문제 역시 기업의 고유한 경영판단 사항으로 단체교섭 대상에 포함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노조법상 의무적 단체교섭 대상은 임금·근로시간·복지 등 근로조건에 한정되며 일반적인 기업 이익 배분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경총은 "기업은 노동조합의 기업 이익 배분 요구에 응할 법적 의무가 없다"며 "일반적으로 기업 이익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파업 등 쟁의행위는 목적상 위법한 쟁의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과급은 단순한 이익 배분이 아니라 생산성 향상과 기업 성과 창출을 유도하는 보상 수단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장기 경쟁력과 투자 여력을 고려해 결정해야 하며, 단기 현금 보상보다 조건부 주식보상 등 회사와 근로자의 이해관계를 장기적으로 일치시키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권고는 최근 주요 사업장을 중심으로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논의가 확산하는 가운데 나왔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27일 반도체(DS) 부문 영업이익의 10.5%를 특별경영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임금·단체협약을 최종 확정했다.

현대자동차 노조도 올해 임금협상 요구안에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재계에서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이 새로운 노사 협상 의제로 떠오르자 경총이 경영계 차원의 대응 원칙을 공식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경총은 권고문에서 해외 글로벌 기업 가운데 이익의 일정 비율을 근로자에게 사전에 배분하기로 약정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고 언급하며 기업 이익 배분의 제도화에 거듭 선을 그었다.

/권서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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