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아파트 5개 층에 불지른 20대 입주민 구속영장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충북 음성군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내부 여러 층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20대 입주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 [사진=연합뉴스]

A씨는 전날 오후 7시 20분경 음성읍 소재 18층짜리 아파트에서 소지한 라이터를 이용해 5개 층에 걸쳐 종이, 박스, 의자 쿠션 등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관리사무소 안내문으로 보이는 A4 용지에서 자연적으로 꺼지거나, 주민들이 소화기로 초기 진화해 큰 화재로 확산하지는 않았다.

이 과정에서 A씨를 포함한 주민 3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아파트 공용공간에 쓰레기가 쌓이는 것에 대한 불만과 직장 스트레스를 이유로 들며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직후 A씨는 "계단에서 운동 중이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이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뒤 추궁하자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효진 기자([email protected])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아파트 5개 층에 불지른 20대 입주민 구속영장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