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기표소 내부를 촬영한 사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왔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 날인 29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행정복합청사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사전투표는 29일~30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3571개 사전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e8f477dde2d422.jpg)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성명불상의 SNS 사용자를 추적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SNS에 기표소 내부를 찍은 사진이 게시돼 있다"는 신고를 받고, 해당 투표소가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인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문제의 사진이 올라온 SNS의 사용자 ID 등을 토대로 사진 촬영 및 게시자를 찾고 있다.
이 사진에 투표지가 촬영됐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투표 인증사진은 투표소 건물 안에서 촬영해서는 안 되고, 투표소 건물 밖에서 찍을 수 있다. 입구 등에 설치된 표지판·포토존을 활용해도 된다.
단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을 배경으로 투표 참여 권유 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것은 허용된다.
한편 사전투표는 오는 29~3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본투표는 다음 달 3일 같은 시간에 이뤄진다.
/김다운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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