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SKC의 동박사업 투자사 SK넥실리스가 미국에서 진행 중인 특허 침해 소송과 관련해 배심원 평결에서 승소하며 특허 침해 사실을 인정받았다.

SK넥실리스는 현지시간 22일 미국 텍사스 동부 연방지방법원에서 솔루스첨단소재(이하 솔루스)를 상대로 진행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대상 특허 5건 모두에 대해 배심원단이 SK넥실리스의 주장을 인정하는 평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배심원단은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와 충전 효율 향상에 기여하는 SK 넥실리스의 핵심 동박 특허 기술을 솔루스가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특허는 동박 제조 과정에서 제품의 형태와 물성을 안정적으로 제어해 주름, 찢어짐을 줄이고 충∙방전 과정에서도 구조적 손상을 방지함으로써 배터리의 내구성과 성능을 높이는 기술에 관한 것이다.
배심원 평결이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최종 판결도 수주 내로 내려질 전망이다. 판결 결과에 따라 손해 배상 규모 및 로열티 지급 범위에 대한 후속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SK넥실리스 관계자는 “이번 배심원 평결은 수십년 간 SK넥실리스가 축적해 온 연구개발 성과가 실제 산업 현장에서 무단으로 침해됐다는 사실이 미국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첫 사례”라며 “향후 이어질 최종 판결 및 관련 절차에도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솔루스첨단소재는 1심 평결에 불복해 항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솔루스첨단소재는 "회사는 SK넥실리스가 주장한 특허 중 어떠한 유효 청구항도 침해하지 않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번 1심 평결은 자국 내 특허권 보존에 중점을 둔 미국 배심원 제도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법리적 판단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특허 해석 쟁점에 대해 상급심에서 다시 판단 받기 위해 평결 후 이의 신청(Post-Trial Motions)과 2심 항소 등 후속 법적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한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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