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삼성전자 DX(완제품)부문 중심 노동조합인 동행(SECU·동행노조)이 노사가 합의한 임금·단체협약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절차를 중지해달라고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낼 예정이다.
동행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오는 26일 수원지방법원에 '찬반투표 절차 중지 등에 관한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률대리인은 법무법인 대정이 맡았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NESU) 수원지부와 삼성전자노동조합(SECU) 소속 동행노조가 지난 22일 삼성전자 수원디지털시티 정문 앞에서 '삼성전자노동조합 2026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황세웅 기자]](https://image.inews24.com/v1/dae15f6ade5a8d.jpg)
삼성전자 3개 노조는 임급단체협상과정에서 공동투쟁본부를 꾸려 사측과 협상을 진행해왔으나 지난 5월4일 동행노조는 협상 과정에서 DX의 안건이 잘 반영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여기서 이탈했고, 초기업노조는 동행이 공투본에서 이탈한 만큼 잠정합의안에 대한 투표권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20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중재로 2026년 임금·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초기업노조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 지난 22일부터 오는 27일 오전 10시까지 이 합의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진행 중이다.
동행노조는 "(삼성전자의 최대 노조인)초기업노조는 지난 20일 밤과 21일 오전 동행노조와 전삼노에 각 노조의 투표권을 모두 존중하겠다고 공지했다"며 "5월 21일 오후 2시 기준 조합원 명부를 일치시켜 투표를 진행해달라는 공문도 보냈다"고 밝혔다.
동행은 "(합의안에 불만을 품고 반대 투표를 위해) DX 부문 조합원이 증가하자 긴급하게 (동행 조합원의 투표권을)배제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며 "단합해야 할 노동조합 간 협력을 깨고 (투표중지 가처분 신청을 위해)법정으로 조합을 이끈 책임은 초기업노조에 있다"고 비판했다.
동행노조는 이날 오전 8시45분~9시15분 수원지법 앞에서 집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권서아 기자([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