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황세웅 기자] 삼성전자 동행 노조(이하 동행)가 '2026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와 관련해 신규 조합원을 포함한 전체 조합원의 투표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행노조 투표권 배제가 강행될 경우 노동위원회 시정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삼성전자 동행노조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하 전삼노) 관계자들은 22일 낮 12시 삼성전자 수원디지털시티 정문 앞에서 '삼성전자노동조합 2026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삼성전자노동조합 수원지부(SECU)와 동행 노조가 22일 삼성전자 수원디지털시티 정문 앞에서 '삼성전자노동조합 2026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황세웅 기자]](https://image.inews24.com/v1/eaa1fc39a9bc13.jpg)
동행이 이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22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고 있는 찬반 투표와 관련 초기업노조 측이 “2026년 임금협약 잠정합의는 사측과 공동교섭단 간 체결된 합의”라며 “타 노조는 공동교섭단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잠정합의 투표권은 없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에는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전삼노, 동행 등 3개 노조가 있고 이번 임단협에 공동투쟁본부를 구성에 대응해오다가 지난 5월4일 동행은 공동투쟁본부에서 이탈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백순안 삼성전자 동행노조 정책기획국장, 이호석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수원지부장, 구정환 동행노조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구 사무국장은 성명서를 통해 "동행노조 조합원을 찬반투표에서 배제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공동 교섭단으로 함께 교섭에 참여해 온 동행노조 조합원들을 배제하는 행위는 위법이자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동행노조는 전날 하루에만 디바이스경험(DX)부문 직원들의 가입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백 국장은 "현재 약 1만3000명이 조합원이 됐고, 어제 하루에만 약 1만명이 들어왔다"며 "잠정합의안에 대해 부결 의사를 낼 수 있는 조합원이 늘어나자 (초기업노조가 동행을) 배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지부장은 "나중에 법적으로 권리 다툼을 했을 때 동행이 투표할 권리가 있다고 나오게 되면 지금 진행되는 모든 찬반 투표가 다 무효화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으면 동행을 제외시켜도 된다"고 말했다.
이 지부장은 "DX 직원들은 이번 잠정 타결안을 부결시키겠다는 운동을 시작했다"며 "메모리 사업부가 아닌 반도체 내 다른 사업부와도 연대해 부결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20일 2026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잠정합의안에는 반도체(DS) 부문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 신설, 주택자금 대출제도 신설, 평균 임금 6.2% 인상 등이 담겼다. 노조 찬반투표는 22일 오후 2시부터 27일 오전 10시까지 진행된다.
이번 합의안과 관련 디바이스경험(DX)부문 직원들 사이에는 반도체, 특히 메모리사업부마을 위한 협상이었다며 불만이 거센 상황이다.
/수원=황세웅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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