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황세웅 기자] 삼성전자 노조가 22일 오후 2시부터 27일 오전 10시까지 '2026년 임금단체협약 잠정 합의안'에 대해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투표는 전자투표 방식으로 실시된다. 투표 대상은 지난 21일 오후 2시 조합원 명부 기준 노조 소속 조합원이다.
![여명구 삼성전자 부사장(외쪽)과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이 지난 20일 밤 10시 44분경 수원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노사 대화를 마치고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권서아 기자]](https://image.inews24.com/v1/c153e8f13303cc.jpg)
잠정합의안은 의결권이 있는 조합원 과반이 투표에 참여하고, 투표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찬성표가 과반에 미치지 못하면 합의안은 부결되고 노사는 다시 교섭에 나서야 한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20일 2026년 임금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합의안에는 DS(반도체)부문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 신설, 최대 5억원 규모의 주택자금 대출제도 신설, 평균 임금 6.2% 인상 등이 포함됐다. 평균 임금 인상률은 기본인상률 4.1%, 성과인상률 2.1%로 구성됐다.
증권가 전망대로 삼성전자가 올해 300조원 수준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경우 사업성과의 10.5%에 해당하는 31조5000억원이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메모리 사업부 직원의 경우 특별경영성과급과 기존 OPI(초과이익성과급)를 포함해 올해 성과급 규모가 6억원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별경영성과급은 회사가 정한 조건에 따라 세후 전액을 자사주로 지급한다. 올해 적자가 예상되는 시스템LSI·파운드리 등 비메모리 사업부 직원들도 DS부문 공통 재원 분배 비율 40%에 따라 일정 수준의 특별경영성과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의 최승호 위원장은 전날 조합원들에게 "이번 합의안은 초기업노조 및 공동투쟁본부가 최선을 다해 이끌어낸 결과물"이라며 "잠정합의안 투표 결과를 조합원들이 주신 초기업노조의 성적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황세웅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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