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여기어때와 야놀자가 입점 숙박업체에 광고 상품을 판매하면서 미사용 할인 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키는 등 갑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여기어때와 야놀자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여기어때 창업주인 전 대표 A씨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숙박업체 갑질 이미지. [사진=챗GPT]](https://image.inews24.com/v1/df27fb1dddb567.jpg)
이들 업체는 2017년부터 앱 내 노출 광고 상품에 할인 쿠폰을 결합한 형태의 상품을 숙박업소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숙박업소들은 플랫폼 노출을 위해 광고 상품 구매가 사실상 필수였고, 할인 쿠폰 역시 함께 구매해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숙박업자들이 숙박 플랫폼에 지불하는 월평균 광고비는 평균 107만9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국회 숙박 플랫폼 상생간담회에 참석했던 용인의 한 숙박업자는 "일부 숙박업자는 숙박 플랫폼에 월 800만원씩 광고비를 내는데, 나만 안 하면 노출에서 밀리기 때문에 결국 플랫폼에서 광고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토로했다.
문제는 사용되지 않은 할인 쿠폰을 플랫폼 측이 일방적으로 소멸 처리해 이익을 챙겼다는 점이다. 야놀자는 계약기간 1개월 종료 후 미사용 쿠폰을 모두 없앴고, 여기어때는 쿠폰 유효기간을 하루로 설정해 당일 사용하지 않은 쿠폰을 소멸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미사용 쿠폰을 소멸시켜 반복적으로 재판매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렇게 소멸된 할인 쿠폰 규모가 여기어때 약 359억원, 야놀자 약 12억1000만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금액은 두 플랫폼 수익으로 귀속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두 업체가 우월적 거래 지위를 이용해 입점 업체에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보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특히 A씨에 대해서는 쿠폰 정책 설계 이후 회사를 영국계 사모펀드 CVC캐피털에 매각해 거액의 이익을 얻은 점 등을 고려해 법인과 함께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와 관련해 야놀자와 여기어때에 각각 5억4000만원,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두 회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1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고발을 요청했고,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확인됐다"면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이 같은 갑질 범죄는 수많은 중소상인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독과점 구조를 고착화할 가능성이 있어 적극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사처벌을 포함해 가능한 제재 수단을 효과적으로 동원할 필요성이 상당하다"라고 강조했다
/박은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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