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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밀가루 담합' 7개사에 역대 최대 6710억 과징금


농심·팔도·풀무원 등 대상으로 총 24차례 걸쳐 담합

[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밀가루 제조·판매 사업자들이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6년에 걸쳐 제면업체, 제과업체 등에게 판매하는 밀가루 공급가격 및 공급 물량을 합의·실행하는 등 담합한 행위에 대해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710억4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7개사는 △대한제분 △CJ제일제당 △사조동아원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 등이다.

대형마트에 진열된 밀가루. [사진=연합뉴스]
대형마트에 진열된 밀가루. [사진=연합뉴스]

이번 과징금은 담합 사건 사상 역대 최대 규모다. 공정위는 제분사들이 2006년 담합으로 한차례 제재를 받고도 이번에 재차 담합을 실행했고, 2022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진행된 물가 안정 사업기간에 보조금을 지급받고도 담합을 지속하는 등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과징금은 규모는 사조동아원 1830억9700만원, 대한제분 1792억7300만원, CJ제일제당 1317억100만원, 삼양사 947억8700만원, 대선제분 384억4800만원, 한탑 242억9100만원, 삼화제분 194억4800만원 등이다.

이들 제분사들은 국내 B2B 밀가루 판매시장에서 2024년 말 매출액 기준 87.7%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과점사업자다. 이러한 강력한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담합 기간 동안 총 24차례에 걸쳐 가격 인상·인하 폭과 그 시기 등을 합의하거나, 거래처에 공급하는 밀가루 물량·공급순위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7개 제분사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농심, 팔도, 풀무원 등 대형 수요처 대상 밀가루 공급가격 및 물량 담합 19차례, 중소형 수요처 및 대리점 등 전거래처 대상 밀가루 공급가격 담합 5차례 등 총 24차례에 걸쳐 담합했다.

처음에는 상위 3~4개사가 대형 수요처에 공급하는 밀가루 공급가격과 물량을 합의했고, 이어 하위사까지 가담하며 전체 거래처를 대상으로 밀가루 전 제품 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공정위는 밀가루 원재료인 원맥의 국제 시세 변동에도 이들이 함께 대응한 것으로 봤다. 원맥은 99%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들 사업자는 원맥의 국제 시세 상승기에는 판매가격을 신속하게 올리고, 하락기에는 원가 하락분을 판매가격에 늦게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당시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지급한 보조금 471억원을 받고도 담합을 중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제분사들의 담합으로 2022년 9월 밀가루 판매 가격이 담합 시작 당시인 2019년 12월 대비 제분사별로 최소 약 38%에서 최대 74%까지 상승했다고 밝혔다. 또 국제 원맥가 상승 등 원가 상승기에는 제분사들의 밀가루 판매 가격이 최대 수준으로 신속히 인상된 반면, 원가 하락기에는 최소 수준으로 느리게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담합 이후 제분사들의 영업이익률 역시 크게 개선됐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이례적으로 빨리 조사를 마치고 결론까지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담합을 민생 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엄단을 주문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결과다.

이 대통령은 "담합과 같은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아예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등 담합 기업에 대한 엄벌 의지를 거듭 강조해 왔다.

이에 공정위는 즉각 담합 과징금의 하한선 기준을 최대 20배 올리고 과거 10년간 1회라도 과징금 납부 명령 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으면 100%까지 가중할 수 있게 강화하는 대책을 내놨다.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에 따라 3개월 이내에 밀가루 가격이 추가 인하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공식품 가격 인하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담합 수사가 시작되자 제당·제분사가 밀가루·설탕값을 선제적으로 인하했고, 이에 따라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일부 가공식품 가격이 하락한 바 있다.

/전다윗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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